[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개인정보위원회는 개인정보 유출 피해자에게 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및 계좌번호를 절대 요구하지 않습니다.”
최근 ‘개인정보 보호법 위반 조사통지서’라는 제목의 공문을 사칭한 전화사기가 발생하고 있다. 이 사기범들은 개인정보 유출 피해 배상을 위해 신분증(주민등록증, 운전면허증) 사본과 계좌번호를 요구하고 있다.
| 개인정보위 사칭 공문. 출처=개인정보보호위원회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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해당 전화는 개인정보위가 조사 중인 업체(로또당첨예측 업체)의 인수자로부터 피해자에게 배상을 진행한다는 내용을 담고 있다. 사기범들은 개인정보위의 위임을 받았다고 주장하며, 피해자의 개인정보를 요구하고 있다.
그러나 개인정보위는 피해 배상을 직접 실시하지 않으며, 신분증 사본이나 계좌번호 등 개인 정보를 요청하지 않는다고 강조했다. 이러한 전화를 받았을 경우, 주민등록번호나 계좌번호 등의 개인정보 제공 요구에 절대 응하지 말 것을 당부했다.
만약 개인정보위나 기타 정부기관을 사칭한 전화가 의심될 경우, 즉시 경찰청(112) 또는 개인정보침해신고센터(118)에 신고해 달라고 당부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