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합 설립 완화'…재건축·재개발 완화법, 국토위 문턱 넘었다

고의적 사업 지연시 조합 설립 요건 완화
각 동별 동의 요건 ''2분의 1이상''서 ''3분의 1이상''으로
임차인 귀책 사유 없는 ''사기'' 임대보증금도 ''보증''
임산부·영유아 동반 전용 주차장 설치 근거 마련
  • 등록 2024-11-28 오후 4:59:26

    수정 2024-11-28 오후 4:59:26

[이데일리 최정희 기자] 조합 설립 요건을 완화해 재건축·재개발 사업의 속도를 높이는 도시환경정비법(도시 및 주거환경정비법 개정안)이 28일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국회 국토위는 이날 전체회의를 열고 김은혜 국민의힘 의원이 발의한 도시환경정비법 개정안을 의결했다. 해당 법안은 법제사법위원회, 국회 본회의를 거치면 최종 의결된다.

맹성규 국회 국토교통위원회 위원장이 28일 전체회의에서 발언을 하고 있다.
개정안에 따르면 현재 재건축 사업 조합을 설립할 때는 ‘2분의 1이상’인 각 동별 동의 요건이 필요한데 ‘상가 쪼개기’ 등과 같은 고의적인 사업 지연 행위가 있을 때에는 동의 요건을 ‘3분의 1이상’으로 완화키로 했다. 소유자 동의율 요건도 75%에서 70%로 낮아진다.

다만 주택건설 비율에 ‘국민주택 규모(전용면적 85㎡)’를 의무 반영하는 규정은 현행대로 유지키로 했다. 당초 개정안에는 정비계획 입안권자가 사업여건 등을 고려해 국민주택 규모 주택을 유연하게 반영할 수 있도록 했으나 현행 규정을 유지키로 한 것이다.

임차인에게 귀책 사유가 없는 경우 임대사업자의 허위 서류 제출 등 사기 행위로 인해 발급된 보증에 대해선 보증 취소가 발생하지 않도록 하는 내용의 민간임대주택법(민간임대주택에 관한 특별법) 개정안도 국토위를 통과했다. 주택도시보증공사 등이 선량한 임차인의 예기치 못한 임대보증금 미반환 피해를 보지 않도록 하기 위함이다. 이미 취소된 보증에 대해서도 개정안이 적용되도록 구제하는 방안을 소급 적용키로 했다.

민간 건설업자의 공공주택 사업자 적용과 민간 대행 개발을 허용하는 ‘공공주택특별법 개정안’도 이날 전체회의를 통과했다.

개정안에 따르면 도심 공공주택 복합사업의 후보지 선정 절차를 법률에 명시하고, 후보지 선정 이후 과도한 사업 지연으로 재산권 침해가 장기화하지 않도록 후보지 선정을 철회할 수 있는 근거가 마련된다. 또 공공주택 일부를 민간이 대행할 수 있도록 하고 대규모 공공주택 지부 조성 사업에 대한 광역교통개선 대책 수립 시기를 공공주택 지구가 지정 고시된 날로부터 1년 이내에 하도록 했다.

공공임대주택 대기자 통합시스템의 법적 근거를 마련하고 공공주택 사업자가 공공주택을 건설하는 주택단지에 양로시설 또는 노인요양시설을 설치할 수 있는 근거도 마련된다.

이날 대구경북 신공항 건설 사업을 공영 개발로 전환하기 위한 ‘TK신공항특별법’도 의결됐다. 해당 법안에는 민간 공항 건설 위탁·대형 및 토지 조기 보상, 이주자에 대한 공공임대주택과 주택도시기금 지원, 지방채 한도 범위 초과 발행 등의 조항이 담겼다. 임산부 및 영유아 동반 차량 전용 주차공간을 설치하는 내용의 주차장법 일부 개정안도 통과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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