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검찰은 경찰 기동대장들을 불러 국회 출동한 경위 및 비상계엄의 위법성 인지 유무 등을 집중 추궁한 것으로 알려졌다.
검찰은 지난달 30일 법원으로부터 조 청장과 김 청장에 대한 구속기간 연장을 신청 허가를 받았다. 이에 둘의 구속 기한은 오는 8일로 늘었다. 앞서 경찰 국가수사본부 특별수사단은 지난달 20일 조 청장과 김 청장을 내란 중요임무 종사 혐의로 검찰에 구속 송치한 바 있다.
조 청장과 김 청장은 계엄 발표를 앞둔 지난달 3일 저녁 7시쯤 삼청동 대통령 안가에서 윤석열 대통령을 만나 ‘장악 기관’ 등이 적힌 A4 문서를 전달 받았다. 이후 계엄 선포 이후인 오후 11시 37분쯤 국회 출입을 금지하고, 28개 경찰 기동대, 경찰버스 168대, 지휘차량 56대 등을 동원해 국회를 봉쇄, 국회의원 출입을 막았다.
수사가 막바지에 이른 가운데 검찰은 조만간 조 청장과 김 청장을 구속기소할 것으로 예상된다. 앞서 검찰은 지난달 31일 국회와 중앙선거관리위원회 등에 병력을 투입하고 정치인 등 체포조를 편성·운영한 혐의로 여인형 전 국군방첩사령관과 이진우 전 국군수도방위사령관을 구속 상태로 재판에 넘겼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