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사기·배임 혐의' 바디프랜드 대주주, 구속영장 재차 기각

  • 등록 2025-01-09 오후 9:09:07

    수정 2025-01-09 오후 9:09:07

[이데일리 김정남 기자] 안마의자 회사 바디프랜드에 투자한 사모펀드의 대주주로 알려진 한주희씨에 대해 검찰이 변호사법 위반 등 혐의로 구속영장을 청구했으나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김미경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9일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을 연 뒤 “(구속) 필요성과 상당성(타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한씨의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사진=이데일리DB)


김 부장판사는 “지난 구속영장 청구 기각 후 추가된 범죄사실과 수사 결과 등을 종합해 보더라도, 여전히 피의자에게 방어권을 보장할 필요가 있다고 보인다”며 “증거 인멸이나 도망의 우려가 있다고는 보이지 않는다”고 했다.

한씨는 바디프랜드 현안 로비 관련 변호사법 위반 혐의, 사내 대출 관련 사기·배임 혐의, 업무상 횡령 혐의 등을 받는다.

검찰은 지난해 11월 비슷한 혐의로 한씨의 구속영장을 청구했다. 당시 법원은 일부 혐의는 다툼의 소지가 있고 증거 인멸·도망 염려가 있다고 보기 어렵다며 기각했다. 검찰은 이후 일부 사기 혐의 등을 추가해 구속영장을 다시 청구했다.

한씨는 사모펀드 한앤브라더스의 실운영자로 지목된 인물이다. 한앤브라더스는 바디프랜드의 최대주주인 비에프하트 투자목적회사를 스톤브릿지캐피탈과 함께 설립한 사모펀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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