반년 남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지지부진’…당정 700억원 지원 나서

9월 본격 시행 앞둔 가운데 이행률 12% 그쳐
500억원 별도 추가배정…200억원은 우선지원
  • 등록 2019-03-12 오후 6:04:46

    수정 2019-03-12 오후 6:04:46

소 농장 모습. 농촌진흥청 제공
[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무허가 축사 적법화 시행이 반년 앞으로 다가왔으나 축산 농가의 이행률은 12%로 부진한 것으로 나타났다. 정부는 총 700억원의 자금을 투입해 적법화를 지원키로 했다.

농림축산식품부는 12일 여당(더불어민주당)과의 당정회의를 통해 무허가 축사 적법화를 위해 700억원 규모의 자금을 지원키로 했다고 이날 밝혔다.

당정은 축사시설 현대화 사업비 중 무허가 축사 적법화 용도의 500억원을 별도 배정키로 했다. 또 기존 사업자금 중에서도 200억원은 무허가 축사 적법화 추진 농가에 우선 지원키로 했다. 당정은 또 축산 농가의 원활한 자금 융자를 위해 농신보 특례보증 지원을 추진한다. 심사를 간소화하고 농신보 보증 비율도 상향 조정(85%→95%)한다.

정부는 축사 분뇨가 환경오염과 악취를 유발한다는 지적에 축산 농가의 환경 책임을 강화하는 방향으로 2014년 가축분뇨법을 강화했다. 원래는 대규모 축사에 대해선 지난해 3월 시행해서 이후부턴 축사 규모에 따라 사용중지나 폐쇄 명령을 내릴 예정이었다. 정부는 그러나 40년째 이어져 온 축산 농가의 관행을 한번에 풀어내기는 어렵다고 보고 이행 계획서 제출을 전제로 시행 시기를 올 9월로 1년 반 연기했다. 소규모 축사도 이달 24일까지 이행 계획서를 내야 1년 반 연기할 수 있다.

그러나 2월 말 기준 이행률은 12.2%로 미흡한 수준이다. 적법화 이행 계획서를 낸 3만4000여 농가 중 4000여 농가만 적법화를 마쳤다. 나머지 1만4000호(40.2%)는 인허가 접수, 1만호(30.2%) 측량 등 준비, 6000호(17.4%)는 관망 중이거나 폐업 예정이다.

정부가 지원 자금을 추가 투입한 것은 고령농가나 상대적으로 규모가 작은 농가에서 측량 설계와 시설 개보수 등에 필요한 비용에 부담을 느끼고 있다는 현장의 목소리를 반영한 것이다.

한편 당정은 이날 이와 함께 최근 중국, 몽골, 베트남으로 확산하고 있는 돼지 전염병 아프리카돼지열병(ASF)의 국내 유입을 막기 위한 대책을 점검했다. 또 소·돼지·염소 등 우제류 가축전염병인 구제역의 올 1월 발생 과정에서의 방역 조치를 평가하고 개선 대책을 논의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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