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한농연은 15일 성명에서 “2019년 12월31일부로 농어업인 월 납입보험료 지원 사업이 종료돼 농업인 노후 준비에 심각한 타격이 우려된다”며 “최대 50%까지만 가능한 납입보험료 지원 수준을 대폭 상향하고 이를 영구화할 것을 강력히 주장한다”고 밝혔다.
정부는 18~59세 농어업인 중 국민연금 지역가입자와 60세 이상 지역 임의계속 가입자에게 월 납입보험료의 최대 50%를 지원하고 있다. 그러나 성명처럼 이 지원사업은 국민연급법을 개정하지 않는다면 올 연말로 끝난다.
통계청 조사에 따르면 2017년 기준 농가의 65세 이상 고령인구 비율은 42.5%로 전체 평균의 3배 이상이다. 또 농어업인 설문조사 결과 38.8%는 노후준비를 안 하고 있으며 이중 절반(49.5%)는 그 이유로 준비할 여력이 없다고 답하고 있다.
이어 “농업인 노후부족의 근본 원인은 농업 경쟁력 약화에 따른 농가경영 불안인 만큼 정부와 국회는 농업·농촌 회생을 위한 중장기 대책 마련에도 적극 나서기를 바란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