윤건영 "尹측, 경호처 직원에 '들어오는 경찰 체포 가능' 설명"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윤갑근 변호사 대화록 공개
  • 등록 2025-01-14 오후 10:00:34

    수정 2025-01-14 오후 10:00:34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은 윤석열 대통령 변호인인 윤갑근 변호사가 경호처 직원들에게 ‘윤 대통령 체포영장 집행을 위해 관저에 들어오는 경찰을 체포할 수 있다’는 취지의 발언을 했다고 주장했다.

윤건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사진=뉴시스)
윤 의원은 14일 자신의 페이스북에 “윤석열 씨의 법률 대리인인 윤갑근 씨가 13일 밤 8시 30분 경호처 직원들 70여명을 불러 모아 놓고 온갖 공무집행 방해 등 위법 행위들을 부추겼다 한다”고 주장했다.

그러면서 “김성훈 차장, 이광우 본부장, 윤갑근 씨 모두 불법 행위를 하고 있다”며 “그들이 벌이는 범죄 행위를 기록하기 위해 여러 제보들을 종합한 당일 모임의 대략적인 대화 기록을 공개한다”고 밝혔다.

윤 의원이 공개한 대화록에 따르면, 윤 변호사는 전날 경호처 직원들에게 “2차 (체포영장) 집행에 대해 너무 걱정하지 말라”며 “수사기관이 정당하다고 주장하며 집행하려 한다면, 관저는 국가 보안시설인 만큼 들어오지 못하게 할 수 있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철책 때문에 집단적으로는 못 들어오겠지만 담장 쪽으로 개별적으로 들어온다면 체포가 가능하다”며 “경호관 여러분은 전원 특별사법경찰관의 자격이 있어 그 자리에서 (경찰들) 체포가 가능하니 위축되지 말라”고 말한 것으로 전해졌다.

그러면서 “물리적 충돌은 일어나지 않게 하겠다”며 “대통령의 위치, 대통령의 운명이 나라의 운명이라는 것을 생각하라. 여러분 일에 자부심을 느낄 것”이라고 했다.

윤 변호사는 경호처 직원들에게 “(경찰이) ‘여긴 철옹성이다’라고 느낄 수 있게 하면 (영장 집행은)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며 “이번 영장은 일과 시간이 지나면 집행을 못 하는 영장이라고 생각한다”고 말한 것으로 알려졌다.

이어 “100%라고 말은 못 하지만 정보들을 보면 그럴 가능성이 높다고 생각한다”며 “강하게 대응하면 한 번으로 끝날 것”이라고 말했다고 한다.

현장에선 법원이 체포영장 적법성과 관련한 윤 대통령 측의 이의 신청을 기각한 것과 관련해 “우리의 법적인 논리가 취약해진 것은 아닌가”라는 경호처 직원의 질문도 나온 것으로 전해졌다.

이에 대해 윤 변호사는 “미친 광란의 시기가 지나가면 법률적으로 따지는 시간이 올 것”이라며 “우리가 옳다고 생각하지만 설령 상대 쪽이 옳았다고 해도 여러분의 행위는 정상 참작돼 문제가 안 될 것”이라고 답한 것으로 알려졌다.

윤 의원은 “대체 윤갑근 씨가 어떤 자격으로 경호관들을 모아 놓고 그들을 불법으로 내몬다는 말인가”라며 “이광우 본부장 등 경호처 수뇌부는 또 무슨 생각으로 이런 범죄 추동자를 직원들 앞에 세운단 말인가”라고 지적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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