마약 투약 50대 男, 경찰서 유치장서 돌연 사망

남성 A씨, 경찰에 마약 투약 자진 신고
체포 당시 건강 이상 無…경찰 "부검 예정"
  • 등록 2024-11-13 오전 10:36:14

    수정 2024-11-13 오전 10:36:14

[이데일리 박동현 기자] 마약 투약으로 경찰서 유치장에 구금된 50대 남성이 유치장에서 갑작스럽게 의식을 잃고 사망했다.

(사진=연합뉴스)
13일 서울 동대문경찰서는 지난 11일 마약 투약 혐의로 유치장에 구금된 50대 남성 A씨가 12일 오후 유치장에서 돌연 사망했다고 밝혔다.

A씨는 11일 오후 서울 동대문구 장안동의 한 숙박업소에서 마약을 투약했다고 경찰에 자진 신고했다. 현장에 출동한 경찰은 A씨의 간이키트 검사 결과 양성이 나온 걸 확인한 뒤 A씨를 즉시 체포해 유치장에 가뒀다.

경찰 관계자는 체포 다음날인 12일 오후 3시 30분께 A씨가 유치장 안에서 혼자 쓰러져있는 걸 발견한 뒤 119를 불러 응급조치했으나 A씨는 심정지로 사망했다.

경찰에 따르면 A씨가 사망 전까지 유치장에서 다른 사람과의 마찰 등은 없었으며, 체포 당시에도 A씨의 건강에는 이상이 없던 것으로 확인됐다.

경찰은 “A씨의 정확한 사망 원인을 파악하기 위해 부검할 예정”이라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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