8월부터 우대수수료 적용 영·중소 가맹점 확대

  • 등록 2017-06-01 오후 7:29:03

    수정 2017-06-01 오후 7:57:39

[이데일리 노희준 기자]  8월부터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 및 중소 가맹점이 확대된다. 영세자영업자의 부담을 줄이기 위한 취지다. 금융당국은 카드사 설득에 나설 방침이나 카드업계의 반발도 예상된다.

대통령 직속 일자리위원회 이용섭 부위원장이 1일 발표한 '일자리 100일 계획'에 따르면, 최저임금 인상(1만원 조기 달성)에 따른 영세자영업자・중소기업 등의 부담완화를 지원하는 방안의 일환으로 카드 우대수수료율 적용대상 확대가 추진된다.

이에 따라 우대수수료율을 적용받는 영세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이 현재 2억원에서 3억원, 중소가맹점의 매출액 기준은 3억원에서 5억원 이하로 확대된다. 현재 영세가맹점은 0.8%, 중소가맹점은 1.3%의 우대 수수료율을 적용받고 있다.

이는 '여전법'이 아니라 여전법 시행령 사항이라 시행령 개정만으로도 가능하다. 

금융당국 고위 관계자는 "대통령 공약 내용이기도 하고 다른 정당도 비슷한 공약으로 내 건 사항이라 빨리 하려고 한다"며 "업계와 얘기를 해서 설득을 해야 할 것 같다"고 말했다.

카드업계 고위 관계자는 "수수료 인하 사항은 예상은 하고 있었지만, 생각보다 빨리 시행되는 거 같다"며 "이게 다가 아니라는 게 더 큰 문제"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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