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김경은 기자] 증권선물위원회가 회계처리기준을 위반한 ㈜오리엔트바이오 등 2개 회사와 관련 회계법인에 대해 제재를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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금융위원회에 따르면 4일 증권선물위원회는 제21차 회의에서 이 같은 내용의 안건을 의결했다고 밝혔다.
㈜오리엔트바이오는 2018년과 2019년 각각 69억1400만원, 92억2400만원의 매출을 과대·과소계상했다. 또한 2019년에는 7억1800만원의 매출채권 대손충당금을 과소계상했으며, 2018년과 2019년에 각각 6억3300만원, 6억7500만원의 확정급여채무를 과대계상했다.
이에 증권선물위원회는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해 시정요구와 과징금 1억1040만원 부과, 3년간 감사인 지정, 전 담당 임원 면직권고 및 6개월 직무정지 등의 조치를 내렸다.
해당 기업의 감사를 맡은 대영회계법인에 대해서는 손해배상공동기금 30% 추가적립,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제재를 가했다. 관련 공인회계사 2인에게도 ㈜오리엔트바이오에 대한 2년간 감사업무 제한, 주권상장회사 및 지정회사에 대한 1년간 감사업무 제한 등의 조치를 취했다.
증권선물위원회는 대한토지신탁과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에 대해서도 제재를 결정했다. 대한토지신탁은 특수관계자거래를 누락해 과징금과 감사인지정 2년을 부과받았다. 예성공인회계사감사반은 감사반 등록 규정을 위반해 2년간 관련 회사들에 대한 감사업무가 제한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