지역별 차등 전기료 현실화할까…국회서 개정안 발의

양이원영 의원 등 10명, 전기사업법 개정 추진
  • 등록 2022-11-14 오후 5:43:45

    수정 2022-11-14 오후 5:43:45

[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전기를 대량으로 쓰기만 하는 서울·경기지역엔 더 많은 전기요금을 부과하고, 수십 개의 화력발전소를 운영하는 충청 지역 전기요금은 깎아준다면 송·배전에 들어가는 막대한 사회적 비용 부담을 줄이지 않을까. 국회에서 이 같은 내용을 담은 지역별 차등전기요금제 법이 발의됐다. 전기 수급을 둘러싼 지역 간 복잡한 이해관계 문제를 풀 계기를 마련할지 관심을 끈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 (사진=양이원영 의원실)
양이원영 더불어민주당 의원을 비롯한 국회의원 10인은 이날 전기사업법 일부개정법률안을 발의했다.

전기 주요 소비지역과 공급지역 간 불균형을 해소하자는 취지다. 한국은 서울·경기지역이 전체 전력의 30%를 소비하고 있지만 2019년 기준 서울의 전력 자급률은 4.6%, 경기는 60.4%에 그친다. 부족분은 충청 지역에 밀집한 화력발전과 영·호남 지역의 원자력발전에 맡기고 있다. 이 때문에 공기업인 한국전력(015760)이 수도권으로 가는 송전선로를 늘리고 도심 송전선로를 땅에 뭍는(지중화) 등 적잖은 사회적 비용이 발생한다. 그러나 전기료는 가정·산업·농업 등 용도에 따라 다를 뿐 지역별로는 동일하게 부과된다. 휘발유, 경유 등 석유제품이나 도시가스 등 다른 에너지원은 유통 과정에서 자연스레 지역별 요금 격차가 생기지만, 전기는 한전이 공급·판매를 도맡고 있어 전국적으로 같은 가격이 책정된다.

이번에 발의한 개정안은 전기요금을 정하는 기본공급약관에 발전소와 전기 사용자의 거리와 전기공급 비용, 전압·전력예비율 등 내용을 담도록 했다.

이 법안을 대표발의한 양이 의원은 이날 국회에서 기자회견을 열고 “현 전력 소비-공급 불균형은 과도한 전력 운송비용과 발전소 주변 지역의 사회적 갈등 문제를 불러 일으키지만 현 전기료 체계에선 그 비용이 유발자에 부과되지 않는 상황”이라며 “전기도 다른 에너지원처럼 지역별 공급 비용을 요금에 반영해 소비자에게 가격 신호를 전달해야 한다”고 전했다. 그는 이어 “이 법안이 지역별 차등 전기료를 만드는 제도적 기반 마련으로 이어지기를 기대한다”며 “법안의 본회의 통과를 위해 노력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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