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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친환경 인증기관도 친환경 자조금을 걷을 수 있게 됐다. 친환경 농산물 자조금 활성화를 위한 조치다.
농림축산식품부는 이 내용을 포함한 ‘농산물분야 농수산자조금의 관리 및 운영요령’을 개정안을 이달부터 시행했다고 23일 밝혔다.
최동근 친환경 농산물 의무자조금 사무국장은 “친환경 인증기관의 자조금 거출 지위가 명확해지면서 거출율이 오를 것으로 기대하고 있다”고 말했다.
농식품부는 이와 함께 자조금 활성화를 위해 정부 지원 규정을 일부 완화했다. 지금까지 총 생산액이 1000억원이 넘지 않는 자조금은 정부 지원을 받지 못했으나 이를 삭제했다. 이번 조치로 난(蘭) 자조금이 새로이 정부 지원을 받을 수 있게 된다. 또 의무자조금 용도 규정도 기존 ‘농가 조직화나 교육·홍보비용’에서 ‘소비 촉진’을 추가해 납부 의무가 없는 임의자조금의 의무자조금 전환을 유도키로 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