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
증선위는 6일 정례 회의에서 카카오모빌리티에 대해 ‘직무상 주의 의무를 현저히 결한 중대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이 있었던 것으로 보고 최종 중징계를 결정했다. 이번 결정은 금융위 정례회의에서 최종 의결된다.
증선위는 카카오모빌리티가 주식시장 상장을 앞두고 재무제표의 매출액을 과대계상(자산 가치를 부풀려 회계 장부에 기록하는 것)했다고 보고 있다. 다만 카카오모빌리티의 회계기준 위반 행위에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보고 ‘중과실’로 최종 판단했다.
이번 결정에 따라 카카오모빌리티 법인에 34억6000만원, 류긍선 카카오모빌리티 대표이사와 전 최고재무책임자(CFO)에게 각각 3억4000만원 등 총 41억4000만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기로 했다. 증선위는 전 카카오모빌리티 CFO에게 해임(면직)권고 및 직무정지 6개월 징계안을 의결했다. 또 카카오모빌리티에 감사인 지정 2년과 수사 참고 목적의 검찰 업무정보 송부 등의 제재 조치도 의결했다.
카카오모빌리티는 2020년부터 자회사 케이엠솔루션(KMS)을 통해 가맹택시 브랜드인 ‘카카오T 블루’ 택시에 콜 배차 서비스 등을 제공하고 운임의 약 20%를 수수료로 수취하는 가맹계약을 체결했다. 동시에 택시로부터 운행데이터를 수집하고 마케팅 활동에 참여하는 대가로 운임의 약 17%를 수수료로 지급하는 제휴계약도 체결했다. 그 뒤 카카오모빌리티는 운임의 20%를 수취하는 수수료를 매출액으로 잡고, 운임의 17%를 지급하는 수수료에 대해선 영업비용으로 회계처리하는 ‘총액법’을 사용했다.
앞서 금융감독원은 카카오모빌리티를 감리한 뒤 회계상 고의로 매출을 부풀렸다며 가장 무거운 양정 기준인 ‘고의(1단계)’를 적용했다. 회계처리 기준 위반 시 동기에 따른 조치 수준은 △고의 △중과실 △과실 1~2단계(감사인지정 등) △과실 3~5단계(경고 또는 주의 등) △조치 없음으로 구분된다. 법인·개인에 대해서도 약 90억원의 과징금을 부과하고 류긍선 대표의 해임을 권고했다.
이에 대해 카카오모빌리티는 고의적 회계 위반이 아니라는 입장을 줄곧 견지해왔다. 택시로부터 받는 가맹수수료를 온전히 매출로 산정할 수 있고 택시에 지급하는 제휴수수료는 별도의 지출 항목으로 간주해야 한다는 주장이다. 카카오모빌리티는 금감원 감리 이후 2023년 재무제표부턴 회계처리 방식을 순액법으로 변경했다. 그러나 증선위가 고의보다 한 단계 낮은 ‘중과실’로 판단하면서 과징금 액수가 줄어들고 대표이사 해임도 면할 수 있게 됐다.
이에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 결정을 존중한다는 입장을 밝혔다. 카카오모빌리티는 증선위의 결정 발표 직후 “금융당국의 결정을 존중하며 이를 무거운 마음으로 겸허히 받아들이겠다”며 “회계 기준 변경은 지난 3월에 이미 진행한 만큼, 회계 정보 이용자들의 혼선과 불확실성은 사라진 것으로 이해하고 있다”는 입장을 밝혔다. 그러면서 “앞으로 국민 눈높이에 맞는 혁신을 이뤄내기 위해 최선의 노력을 다할 것”이라고 덧붙였다.
|
그러나 증선위는 △해당 거래가 KMS이 개입된 다수의 계약으로 구성돼 있는 점 △지정감사인을 포함한 대형 회계법인 3곳의 회계처리 인정과 공모 정황이 발견되지 않은 점 △공모가 산정 시 매출액 외에도 배수(multiple· 유사한 기업들의 주가 대비 실적 배수를 적용) 설정 방식이 핵심요소로 작용하는 점 △신사업 초기 회계처리 관행이 정착되지 않은 상황에서 회계법인과 상의해 회계 방식을 수립한 점 등을 감안할 때 고의성이 있다고 단정하기는 어렵다고 봤다.
금융당국은 감리 과정에서 발견된 사안 중 증선위와 금감원의 법적 권한 한계로 최종 결정에 반영되지는 못했지만, 향후 수사기관을 통해 실체를 규명할 필요가 있다고 판단되는 심의 자료는 수사 참고를 위해 검찰에 업무정보 송부 형태로 이첩하기로 했다. 앞서 공정거래위원회가 카카오모빌리티를 ‘가맹택시 콜(호출) 몰아주기’와 ‘타 가맹택시 콜 차단’ 혐의로 고발함에 따라 검찰 수사가 진행되는 과정에서, 회계처리 기준 위반의 고의성이 밝혀지는 경우 증선위 직권으로 재심의해 추가 조치하는 것도 고려한다는 방침이다.
증선위는 “수수료 기반 플랫폼 비즈니스 사업의 회계처리와 관련된 첫 주요 사건으로, 향후 유사 사건의 기준이 될 수 있는 만큼 신중을 기했다”면서 “논의 진행 과정에서 대심제를 실시해 회사 및 감사인에게 충분한 소명 기회를 부여했다”고 밝혔다.
|