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檢, '민주당 돈봉투' 소환 불응 현직 의원 6인에 최후통첩 방침

전당대회 앞두고 소속 의원에 돈봉투 전달 의혹
송영길 구속기소…윤관석 전 의원 징역형 확정
檢, 현직 의원들 1월부터 조사 통보했으나 불응
내달 불응 시 최후통첩…조사 없이 기소 관측도
  • 등록 2024-10-31 오후 4:02:33

    수정 2024-10-31 오후 4:03:38

[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이른바 ‘더불어민주당 돈봉투 사건’에 대한 대법원의 첫 유죄 판단이 나온 가운데 검찰이 돈봉투 수수 혐의를 받는 현직 의원들에게 조만간 출석 ‘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전해졌다. 만일 불응 시 검찰이 별도 조사 없이 기소하는 가능성도 거론되고 있다.

31일 법조계에 따르면 서울중앙지검 반부패수사2부(부장검사 최재훈)는 돈봉투 수수 의혹을 받는 현직 의원인 김영호·민병덕·박성준·백혜련·전용기 민주당 의원, 황운하 조국혁신당 의원 측과 조사 일정을 조율하고 있다.

민주당 돈봉투 사건은 지난 2021년 5월 민주당 전당대회를 앞두고 송영길 전 대표(현 소나무당 대표)를 당선시키기 위한 목적으로 송 전 대표 캠프가 소속 의원 20여명에게 돈봉투를 전달했다는 의혹이다. 이 사건으로 지난 1월 송 전 대표가 구속기소됐으며, 캠프 관계자들로부터 소속 의원들에게 전달할 돈 6000만원을 요구한 윤관석 전 무소속(당시 민주당) 의원은 이날 대법원에서 징역 2년형이 확정됐다.

검찰은 돈봉투가 전달된 날로 지목된 2021년 4월 28·29일 중 28일 국회 외교통일위원회 소회의실에서 열린 송 전 대표 지지모임에 참석한 의원 10명을 조사해왔다. 이 가운데 이성만·임종성 전 의원, 허종식 의원은 1심에서 유죄를 선고받고 현재 항소심이 진행 중이다.

나머지 인원 중 박영순 전 의원만 지난 7월 검찰에 비공개로 출석해 조사를 받았고, 다른 의원들은 조사에 불응하고 있는 상태다. 검찰은 이들에게 1월부터 6~7차례 걸쳐 출석요구서를 발송했으나 4월 총선과 22대 국회 원구성 및 보궐선거 등의 의정활동을 사유로 소환에 불응해 왔다. 이들 대부분은 소환 조사 대신 서면 조사로 대신해달라는 취지를 검찰에 전달하는 것으로 전해졌다.

검찰은 10월 국회 국정감사도 마무리된 만큼 조사에 응하더라도 의정활동에 지장이 없다고 판단, 내달 중 출석하라는 최후통첩을 할 것으로 알려졌다. 이번 주까지 조사 일정을 조율하되 출석 의사가 있는데도 불가피한 사정이 있다면, 일정을 조율하겠지만 별다른 이유 없이 소환에 불응하면 검찰이 최종적으로 소환일을 통보하겠단 방침이다. 사실상 최후통첩인 셈이다.

하지만 이들이 소환에 응할지는 미지수다. 국회의원은 회기 중 불체포 특권을 갖고 있어 국회에서 체포동의안이 통과돼야 신병 확보가 가능하기 때문이다. 야권이 압도적인 의석수를 갖고 있는 만큼 체포동의안이 통과되기는 어렵다.

다만 이날 윤 전 의원에 대한 대법원 확정 판결이 나온 데다가 돈봉투를 수수한 혐의를 받는 의원들에 대해서도 1심에서 유죄가 나온 건 변수다. 검찰이 조사 없이 기소할 가능성도 제기된다.

서울중앙지검 관계자는 “상당수 의원이 9월 말~10월 초에 나오기로 했다가 국회 일정 등 여러 사유로 불출석했다”며 “보궐선거와 국정감사가 끝난 만큼 불출석 사정이 최소화됐을테니 이번에는 출석할 것이라 생각한다”고 설명했다. 그러면서 “이번이 사실상 마지막 (출석 통보) 수순이라 보면 된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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