또래 여고생 집단 성폭행한 20대 8명 징역형 확정

고교 시절 숙박업소서 또래 여학생 성폭행
1심, 3명만 징역형 선고…6명은 무죄 인정
2심, 위계관계 인정해 '8명 유죄'로 뒤집혀
"선후배 위계질서 이용 성폭행"…원심 확정
  • 등록 2024-11-14 오후 5:43:50

    수정 2024-11-14 오후 5:43:50

[이데일리 성주원 기자] 고교 시절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집단 성폭행을 저지른 20대 남성 8명에 대해 징역형이 최종 확정됐다.

대법원 (사진= 방인권 기자)
대법원 2부(주심 김상환 대법관)는 아동·청소년 성보호법 위반(위계 등 간음) 등 혐의로 기소된 A씨 등 9명의 상고심에서 8명의 유죄를 확정했다.

이들은 고교생이던 2020년 10월 충북의 한 숙박업소에서 알고 지내던 또래 여학생을 상대로 성폭행을 저지른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1심 재판부는 이들 중 3명에게만 징역 3년6개월~5년의 실형을 선고하고, 나머지 6명은 무죄로 판단했다. 피해자 진술의 일관성이 부족해 신빙성에 의문이 있다는 이유였다.

그러나 2심은 피고인 9명 중 8명에 대해 유죄를 인정했다. 1심에서 유죄가 인정된 3명은 피해 보상 등을 고려해 형량을 낮춰 각각 징역 4년, 징역 2년6개월, 징역 2년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1심에서 무죄 판결을 받았던 6명 중 5명은 각각 징역 2년 6개월에 집행유예 3년을 선고받았다.

2심 재판부는 “선배를 어려워하는 청소년기의 심리 상태에 비춰볼 때 피해자가 요구를 쉽게 거절하기 어려운 상하 위계질서가 존재했던 것으로 볼 수 있다”며 “피고인들은 이런 위계 관계를 이용해 거리낌 없이 성관계를 시도했던 것으로 보인다”고 지적했다.

대법원은 이 같은 2심의 판단이 정당하다고 보고 원심을 그대로 확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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