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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세종=이데일리 김형욱 기자] 관세행정 혁신TF가 관세청에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 확보를 권고했다.
관세행정 혁신TF(위원장 서영복 행정개혁시민연합 대표)는 29일 서울세관에서 제5차 전체회의를 열고 최종 권고안 44개를 확정했다고 밝혔다.
혁신TF는 관세청 업무를 혁신할 과제를 발굴하고자 지난해 10월 발족한 이후 30여차례의 회의를 거쳐 이번 권고안을 확정했다. 또 44개 권고안 중 23개는 단기 과제로 분류해 빨리 추진할 것을 주문하고 타 부처와 협업이 필요한 8개 과제와 법령 개정이 필요한 6개 과제에 대해서도 범정부적 시야에서 종합적으로 접근해 추진해 나가라고 당부했다.
혁신TF는 또 관세청이 사기나 횡령, 배임 같은 수출입 관련 재산범죄 수사권을 확보하고 검찰, 국세청, 금융감독원 등 단속기관 공조를 강화해 국부 유출 같은 반사회적 중대 범죄를 차단할 것으로 권고했다. 다국적 기업에 대한 관세 조사 강화도 주문했다. 다른 한편으로는 부서 간 정보공유·합동조사로 중복 조사를 막고 납세자보호담당관제를 도입해 납세자의 권익도 높여야 한다고 당부했다.
서영복 위원장은 “관세청이 관세행정 본연의 업무에 충실하면서도 사회적 가치를 추구할 수 있도록 하는 데 집중했다”며 “관세청이 앞으로 이번 최종권고안을 중심으로 자율 혁신을 추진할 것으로 기대한다”고 말했다.
관세청도 이에 “인력과 부처끼리의 협의 등 현실적인 여건을 고려하되 혁신TF의 최종 권고안을 열린 자세로 검토하고 이행 계획을 속도감 있게 추진할 것”이라고 말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