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왜소한 체격에 얼굴은 꼭꼭"...'시신 훼손’ 장교, 신상공개 거부

  • 등록 2024-11-07 오후 5:52:40

    수정 2024-11-07 오후 5:52:40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모(38) 씨에 대해 경찰이 신상공개를 결정했으나 양 씨가 거부하면서 공개에 제동이 걸렸다.

지난 6일 강원 화천군 북한강에서 함께 근무하던 여성 군무원을 살해한 뒤 시신을 훼손하고 북한강에 유기한 현역 군 장교 양모 씨에 대한 현장 검증이 진행됐다. 사진은 양 씨가 호송차에서 내려 취재진 질문에 묵묵부답하는 모습 (사진=뉴스1)
강원경찰청은 7일 오후 신상정보공개심의위원회를 열어 양 씨의 이름과 사진 등을 공개하기로 했다.

‘특정중대범죄 피의자 등 신상정보 공개에 관한 법률’에 따르면 수단의 잔인성, 중대한 피해, 죄를 범했다고 믿을 만한 충분한 증거, 국민의 알권리, 공공의 이익 등 요건을 충족하면 피의자의 신상정보를 공개할 수 있다.

2010년 신상정보 공개 제도 도입 이후 군인 신분의 피의자가 심의 대상이 된 사례는 양 씨가 처음이다.

그러나 양 씨가 즉시 공개에 이의를 신청하면서 경찰은 최소 5일(8~12일)의 유예기간을 두기로 했다.

만약 양 씨가 법원에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내고 행정소송을 제기하는 등 법적으로 다툴 경우 법원 판단에 따라 양 씨의 신상이 공개되지 않을 수 있다.

실제로 강원경찰은 2020년 7월 텔레그램 ‘n번방’에서 아동·청소년 성 착취물을 구매한 30대 남성의 신상 정보를 공개하기로 결정했지만, 당시 피의자가 낸 ‘신상 공개 집행정지 가처분 신청’을 법원이 인용하면서 결국 공개되지 않았다.

사진=연합뉴스
양 씨는 지난달 25일 오후 3시께 부대 주차장에 세워둔 자신의 차량에서 A(33)씨와 말다툼을 벌이다 목을 졸라 살해하고 한 공사장에서 시신을 훼손한 뒤 이튿날 오후 9시 40분께 화천 북한강에 유기한 혐의를 받는다.

조사 결과, 양 씨는 경기도 과천에 있는 국군사이버작전사령부 소속 중령(진)으로 지난달 28일 서울 송파구에 있는 산하 부대로 전근 발령을 받았다. A씨는 같은 부대에 근무했던 임기제 군무원으로 밝혀졌다.

양 씨는 경찰 조사에서 “홧김에 우발적으로 저지른 범죄”라고 주장한 것으로 전해졌다.

하지만 경찰은 양 씨가 A씨 휴대전화를 이용해 군부대에 “남은 근무 일자를 휴가 처리해달라”라고 전하고, A씨 어머니의 메시지에 대신 대답하는 등 계획범죄 가능성에 대해서도 수사하고 있다.

왜소한 체격의 검은 모자와 마스크로 얼굴을 가린 양 씨는 지난 2일 A씨의 시신 일부가 발견되면서 범행이 드러난 지 나흘 만인 6일 같은 장소에서 현장 검증을 통해 재연했다. 그는 ‘피해자에게 미안하지 않느냐’라는 등 취재진 질문에 별도 사과 없이 침묵했다.

경찰은 양 씨의 범행 동기를 객관적으로 밝히기 위해 프로파일러(범죄분석관)을 참여시켜 범죄 행동을 분석하고 있다. 또 양 씨로부터 압수한 휴대전화도 분석 중이다.

경찰은 이르면 오는 8일 사건을 검찰에 넘길 방침이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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