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A씨 측 변호인은 대리입영 사실은 인정하면서도 사건 경위에는 정신적인 요인이 있다고 했다. 또 양형 판단을 위해 정신감정을 신청한다는 의견을 전달했다.
A씨는 20대 후반 B씨 대신 입대하는 대가로 병사 월급을 반씩 나눠 갖기로 한 뒤 지난 7월 강원 홍천군 한 신병교육대에 B씨 대신 입소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A씨는 병무청 직원들에게 B씨 주민등록증과 군인 대상 체크카드를 제출하는 등 B씨 행세를 하며 입영 판정 검사를 받았고 B씨 신분으로 3개월간 군 생활을 했다.
이들의 범행은 적발을 두려워 한 B씨가 지난 9월 병무청에 자수하면서 알려졌다.
A씨는 대리 입영 전 병역의무 이행을 위해 입대했다가 정신건강 문제로 전역한 것으로 전해졌다.
이같이 대리 입영 적발이 된 것은 1970년 병무청 설립 이래 처음이다.
A씨 등에 대한 다음 공판은 오는 28일 진행될 예정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