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대한체육회 스포츠공정위원회는 12일 오후 2시 서울 송파구 방이동 올림픽회관에서 전체 회의를 열어 이기흥 회장의 연임 승인 안건 등을 처리할 예정이다.
스포츠공정위 심의는 이기흥 회장이 내년 1월 14일 열리는 제42대 체육회장 선거에 도전하기 위해 통과해야 할 첫 관문이다.
현행 체육회 정관에 따르면 체육회장을 포함한 임원은 임기를 한 차례 연임할 수 있다. 세 번째로 연임하려면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거쳐야 한다. 이미 두 번째 임기를 보내고 있는 이기흥 회장이 이 상황에 해당한다.
스포츠공정위는 지난 4일 소위원회를 열어 1차 심사를 한 바 있다. 이 내용을 토대로 이날 전체 회의에서 연임 여부에 대한 결론을 내린다.
공정위는 위원장 1명과 부위원장 3명 이내, 위원 15명 이하로 위원회를 구성하고, 징계를 제외한 안건은 재적의원 과반수 출석에 출석위원 과반수 찬성으로 의결한다.
2019년부터 스포츠공정위를 이끄는 김병철 위원장은 2017년부터 2년간 이기흥 회장의 유급으로 특별보좌역을 맡았던 측근 출신이다. 다른 위원들도 전원이 이기흥 회장 재임 때 임명된 이들이다. 국민의힘 박정하 의원은 2019년부터 외부위원으로 선임한 6명 중 5명이 체육회에서 근무했거나 체육회와 관련된 이력이 있다”고 비판했다. 이름은 스포츠공정위지만 ‘공정성’에 대한 의심이 갈 수밖에 없다.
심지어 지난달 국회 문체위 국정감사에선 일부 스포츠공정위 위원들이 정몽규 대한축구협회장으로부터 골프 접대를 받은 사실이 드러나기도 했다.
상식적인 판단으로 보면 이 회장이 심의를 통과하는 데는 걸림돌이 많다. 국무조정실 정부 합동 공직복무점검단은 최근 이 회장 및 측근들의 비위 혐의를 포착하고 수사 기관에 수사를 의뢰했다. 직원 부정 채용(업무방해), 물품 후원 요구(금품 등 수수), 후원 물품의 사적 사용(횡령), 예산 낭비(배임) 등 내용도 다양하다. 문체부는 이를 바탕으로 스포츠공정위 심의 하루 전인 11일 이 회장에게 직무 정지를 통보했다. 이 회장은 스포츠윤리센터 조사를 통해 대한테니스협회장 보궐선거를 방해한 혐의로도 수사 의뢰된 상태이다.
스포츠공정위는 체육회장과 임원의 연임을 심사하고 징계·포상을 심의하는 목적으로, 이 회장이 2016년 취임한 다음 해 출범했다. 원래는 법제상벌위원회로 징계나 규정을 담당했다. 그런데 이 회장 취임 후 스포츠공정위로 이름이 바뀌면서 회장 연임 심의까지 맡게 됐다. 원래 중임까지 가능했던 체육회장 임기를 스포츠공정위 심의를 통과하면 3번까지 할 수 있게 만든 것도 이 회장이다.
이 회장 측은 국제올림픽위원회(IOC) 위원을 맡고 있기 때문에 당연히 예외를 인정받아야 한다고 주장한다. 문제는 이 회장의 IOC 위원직이 정년(70세)이 적용돼 내년 말에 끝난다는 점이다. 이 회장은 1955년 1월생으로 만 69세다.
IOC는 예외적으로 정년에 이른 위원 중 최대 5명에 한해 최장 4년간 임기를 IOC 총회 투표에서 연장할 수 있도록 규정을 두고 있다. 하지만 정년 연장은 올림픽 개최를 앞둔 나라의 IOC 위원이거나 올림픽 정신 실현을 위해 특별히 기여한 위원에게만 제한적으로 허용된다.
이런 논란에도 스포츠공정위 심의가 통과된다면 이 회장은 3연임을 향한 날개를 달게 된다. 체육계에선 현재 당장 체육회장 선거가 열리면 이 회장의 당선이 유력하다고 보고 있다. 이 회장이 지난 두 차례 임기 동안 뿌려놓은 씨앗이 많기 때문이다.
현재 체육회장 선거에는 이 회장을 비롯해 유승민(42) 전 대한탁구협회장, 강태선(75) 서울시 체육회장, 강신욱(69) 단국대 명예교수, 김용주(63) 전 강원도체육회 사무처장, 박창범(55) 전 대한우슈협회장, 안상수 전 인천시장 등 7명이 공식적으로 출마 의사를 밝힌 상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