외국까지 퍼진 아동성착취물..'아이나래'로 '잊힐 권리' 찾는다

6개국 참여 이끌어내
"검거만큼 삭제·차단 중요"
"전세계 국가들 동참 희망"
  • 등록 2024-07-01 오전 6:00:00

    수정 2024-07-01 오전 9:26:20

[이데일리 손의연 기자] 경찰청 국가수사본부는 온라인상 유포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을 위해 각국의 법집행기관과 상호 삭제·차단을 요청할 수 있는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InaRAE)’를 구축해 7월 1일부터 정식 운영을 개시한다.

경찰청(사진=이데일리DB)


사이버성폭력 범죄에서 아동성착취물 삭제·차단이 피의자 검거만큼 중요한 가치를 가진다는 판단이다.

그간 경찰청은 성착취물 등 삭제·차단의 전속적 권한을 가진 방송통신심의위원회에 삭제·차단을 요청해왔다. 그러나 경찰청은 대량 전파가 쉬운 사이버범죄 특성상 아동성착취물의 유포 범위가 전세계적으로 확대되고 있어 국제연대를 한층 더 강화한 삭제·차단 체계가 필요하다고 판단했다.

이를 위해 각종 국제행사 및 화상회의를 통해 각국에 아동성착취물 근절을 위한 국제연대 필요성을 제언하고, 삭제·차단을 위한 공동대응에 동참해 줄 것을 호소했다.

그 결과 현재까지 6개국(네팔·대만·싱가포르·인도네시아·태국·아랍에미리트)에서 동참 의사를 표명했다. 미국 아동실종학대방지센터(NCMEC)도 ‘아이나래’에 동참하기로 합의했다.

경찰청은 5월29일 국제대응플랫폼 ‘아이나래’ 구축을 완료했다. ‘아이나래’의 주요 기능은 자동분류 기능, 삭제 요청 기능. 차단 요청 기능 등 세 가지다.

‘아이나래’는 먼저 각 회원국에서 제공한 합법 및 불법 사이트의 URL 목록을 등록해 데이터베이스를 구축한다.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문제 사이트의 URL을 ‘아이나래’ 입력창에 입력하면 해당 데이터베이스를 기반으로 그 사이트를 규제하는 국가가 어디이고 불법 사이트에 해당하는지를 즉시 표시해 주는 ‘자동분류’ 기능을 탑재했다.

‘삭제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됐으나 사이트 자체는 합법적인 것으로 표시될 경우 사이트를 규제하는 회원국을 지정해 삭제 요청을 할 수 있도록 하는 기능이다.

‘차단 요청’ 기능은 아동성착취물이 등재된 사이트가 불법 사이트로 분류될 경우에 활용한다. 각 회원국은 수사 과정에서 불법 사이트로 판단되는 사이트를 발견할 경우 ‘아이나래’를 통해 다른 회원국 전부에 해당 사이트 URL 차단을 요청할 수 있다.

삭제 또는 차단 요청을 받은 회원국은 자국의 절차에 따라 삭제·차단을 진행한다.

경찰청 관계자는 “‘아이나래’를 매개로 한 국제연대 강화를 통해 ‘피해자의 잊힐 권리’가 실질적으로 실현되도록 최선을 다하겠다”며 “전 세계의 나라들이 ‘아이나래’와 함께 아동성착취물 근절에 동참할 수 있기를 희망한다”고 밝혔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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