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송승현 기자] 지난 2020년 초 시작된 코로나19 펜데믹(세계적 대유행)이 엔데믹(풍토병으로 굳어진 감염병)으로 전환하는 모양새다. 정부가 839일만인 30일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를 권고로 하향했다. 이에 따라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를 착용 안 해도 무방하지만, 일부 시설에서는 여전히 마스크 착용이 의무로 남아있어 주의가 요구된다.
이날 질병관리청이 공개한 마스크 착용 방역지침 준수 명령 및 과태료 부과 업무 안내(제 7판)에 따르면 대부분 시설에서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사라진다. 반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요양병원·장기요양기관, 정신건강증진시설, 장애인복지시설)과 의료기관·약국 및 대중교통수단의 실내다. 여기서 말하는 실내는 천장·지붕이 있고 사방이 막힌 곳이다.
구체적으로 살펴보면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예외적으로 1인 병실에 환자가 혼자 있거나, 상주간병인 또는 상주보호자와 같이 있을 때는 벗어도 된다. 감염취약시설 중 입소형 시설 종사자도 개인 사무실 등 분할된 공간에 혼자 있으면 마스크를 쓰지 않아도 된다.
일반 의료 기관과 약국은 기본적으로 실내 마스크 의무 착용이지만, 일부 예외가 있다. 병원에 있다고 하더라도 사무 또는 연구 용도로 사용되는 건물에 위치한 편의시설은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약국도 만일 마트 내 이동통로 등 공용공간에 위치한다면 실내 마스크 착용 의무가 없다. 다시 말해 ‘약국’ 단독 공간만 있는 곳에서 실내 마스크를 써야 한단 얘기다. 마스크 착용 의무는 약국으로 신고된 면적에서만 적용되기 때문이다.
대중교통도 버스터미널이나 여객터미널, 지하철 플랫폼에서는 마스크를 착용하지 않아도 된다. 하지만 만일 버스나 지하철을 탑승했다면 반드시 마스크를 착용해야 한다.
만일 마스크를 반드시 착용해야 하는 곳에서 쓰지 않을 시 감염병예방법 제49조에 따라 과태료가 부과된다. 마스크 착용 위반자에게는 위반 횟수와 상관없이 10만원 이하의 과태료가 부과된다. 적발됐다고 무조건 과태료를 내는 것은 아니다. 단속 시 먼저 마스크 착용을 지도하고, 이에 불이행하면 과태료가 부과되는 식이다.
시설의 관리자·운영자가 이용자에게 마스크 착용을 안내하는 등의 관리 의무 위반 시 관리자·운영자에게는 1차 위반 시 50만원, 2차 위반 시 100만원 3차 이상 위반 시 200만원의 과태료가 부과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