금투세, ‘3대 우려’ 해소한 뒤 시행해야

금투세 논란 가중③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 해법 제언
금투세, 조세 원칙·국제 표준에 부합하지만
시장 충격 클 우려, 공제액 상향 고려해봐야
단기 매매 벗어나도록 장투 세제 지원 필요
  • 등록 2024-06-25 오전 5:30:00

    수정 2024-06-25 오전 5:30:00

전진규 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동국대 경영대학 교수).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전진규 동국대 경영대학 교수(한국증권학회 차기 회장)은 소득 발생에 세금을 부과한다는 금융투자소득세(금투세)의 대원칙에 동의하면서도 여러 시장의 우려를 고려해 면밀한 검토와 수정이 우선해야 한다고 강조했다.

금투세 도입에 따른 시장의 충격을 줄이고 장기투자를 유도하기 위한 제도 마련 등이 필요하다는 제언이다. 전 교수는 먼저 금투세 시행에 따른 실증 분석 결과가 부족하다는 점을 지적했다. 그는 “우리나라의 선진 거래시스템과 IT 기술을 감안하면 명확한 통계 분석 결과를 제시할 수 있을 것”이라며 “투자자의 이탈로 인해 시장의 충격이 과도하게 크다면 공제액 상향 등 이를 완화할 수 있는 방안을 고려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어 전 교수는 금투세 과세 방식을 원천징수에서 자신신고로 전환하는 방식을 고려할 필요가 있다고 봤다. 금투세는 반기마다 원천징수 방식으로 부과되며, 5월 종합소득세 신고 기간에 투자자가 세무서에 확정 신고 후 더 낸 세금을 환급받는 방식으로 운용된다. 복수의 증권계좌를 보유할 경우 투자자는 각 계좌에 기본공제를 신고해야 하며, 그렇지 않을 경우 모든 계좌에서 발생한 투자수익에 대해 22%를 원천징수 당한다. 전 교수는 이에 대해 “이러한 방식은 개인투자자들에게 과도한 행정 부담을 전가 시키며, 투자 수익의 일부가 묶임으로 인해 증권 투자의 최대 장점 중 하나인 복리 효과가 사라진다”며 “자진 신고 방식은 투자자들이 자신의 투자수익을 종합해 신고하는 형태로 투자자들에게 세금 관리의 자율성을 부여하고, 투자 수익을 보다 효율적으로 활용할 수 있게 해 투자자들은 각자의 상황에 맞춰 세금을 관리할 수 있어 효율적”이라고 강조했다.

또한 전 교수는 증권거래세를 폐지하고 장기투자에 대한 세제 지원을 확대해야 한다고 봤다. 코스닥 시장은 증권거래세 0.15%가 적용된다. 코스피 시장은 현재 0.03%인 증권거래세가 폐지되지만, 농어촌특별세 0.15%가 있으므로 사실상 두 시장 모두 0.15% 거래세가 적용된다. 전 교수는 “금투세 시행 시 소득과 관련 없는 세금은 폐지돼야 한다. 증권거래세는 금융 거래의 활성화를 저해하는 요소로 작용할 수 있다”고 말했다.

이와 함께 전 교수는 “현재 금투세 안에는 주식 장기 보유에 대한 세제 지원 제도가 없다”며 “미국과 프랑스, 벨기에 등 상당수 금융 선진국들이 장기보유에 대한 세제 혜택을 제공하고 있는 것을 고려해 제도를 수정할 필요가 있다”고 조언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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