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3G·LTE’ 주파수,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이슈는 ‘가격’

연말까지 재할당 대가 산정 등 세부 정책방안 마련할 계획
LTE 가입자 5521만, 3G가입자 689만.. 재할당 필요
더 받으려는 정부..덜 내려는 통신사
주파수 정책 최우선 고려는 무엇이 돼야 하나
  • 등록 2020-06-28 오후 12:02:12

    수정 2020-06-29 오전 8:41:24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정부가 내년(2021년) 이용기간이 종료되는 이동통신 주파수(310㎒폭)를 기존 사업자에게 재할당하기로 했다. 주파수는 통신의 원료와 같은 것으로 통신사들은 정부가 정한 대가를 내고 주파수를 받거나 경매를 통해 할당받는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이번에 3G와 4G(LTE), 그리고 2G(LG유플러스가 신청할 경우) 주파수를 다시 할당하면서 대가할당 방식을 적용할 예정이다. 2011년과 2013년, 2016년 LTE 주파수나 2018년 5G 주파수 때는 경매 방식을 도입했지만, 이번에는 대가할당 한다. 왜냐하면 각 대역별로 원하는 사업자가 정해져 있기 때문이다. 이는 곧 경쟁적 수요가 없다는 의미다.



LTE 가입자 55521만, 3G가입자 689만

과기정통부가 기존 주파수를 재할당하기로 한 것은 이용자 보호, 서비스 연속성, 국가적 자원관리 효율성 때문이다. 5G 시대라지만 4월 현재 LTE 가입자는 5521만8448명, 3G 가입자는 689만7167명, 2G가입자는 89만2678명이나 된다. LG유플러스의 2G 주파수(20㎒폭)도 사업자가 서비스를 종료하지 않고 재할당을 신청할 경우 서비스 종료 때까지 한시적으로 재할당하기로 했다.

과기정통부는 LTE 주파수(270㎒폭)의 재할당 이유에 대해 △현재 상용화된 5G의 기술방식이 LTE 연동형이라는 점(5G가 LTE 주파수를 이용중)△대역정비를 통한 5G 광대역화가 당장은 어려운 점도 고려했다. 과기정통부 오용수 전파정책국장은 “연말까지 주파수 이용 효율화 및 5G 전환 촉진 등 지속적인 기술발전을 도모하고, 시장의 불확실성을 최소화할 수 있는 방향으로 세부 정책방안을 마련하겠다”고 밝혔다.

이슈는 ‘가격’..더 받으려는 정부, 덜 내려는 통신사

과기정통부는 대역별 적정 이용기간 및 합리적인 대가 등 세부 정책방안을 11월 말까지 마련할 계획이다. 그런데 LTE 주파수 가격이 논란의 핵심으로 떠오르고 있다. 정부는 국가 재정을 위해 한 푼이라도 더 받으려 하고, 5G 망투자가 급한 통신사는 한 푼이라도 덜 내려 한다.

전파법 시행령(14조)에 따르면 주파수 재할당 대가는 ‘할당대상 주파수 실제·예상 매출을 혼합한 금액의 3%(산정식)’를 기본으로 ‘동일하거나 유사한 용도의 주파수 할당대가(과거 경매 낙찰가)’를 추가 고려해 결정된다.

그래서 관심을 받는 게 과거 낙찰가다. 정부가 2011년과 2013년, 2016년 LTE 경매 과열 때의 낙찰가를 반영하면, LTE 주파수(270㎒폭)에 대한 재할당 대가는 수 조원으로 급증할 수 있다. 참고로 2016년 매물로 나온 2.1GHz 20㎒폭 최저 경매가(경매 시작가)는 3816억원이었다.

통신사 관계자는 “정부가 5G 경제 활성화를 위해 2680㎒폭을 결과적으로 3.6조 원에 공급한 5G 주파수 경매 사례가 참고돼야 한다”며 “LTE때 과열 양상이었던 걸 그대로 반영하면 차세대 네트워크 구축 여력이 줄어든다”고 우려했다.

과기정통부 관계자는 “코로나 19로 인한 비대면 서비스가 활성화되면서 LTE 트래픽이 폭증하고 있다”며 “5G 투자 활성화뿐 아니라 국가 자산의 적정가치 산정도 고려돼야 한다”고 말했다.

할당대가는 결국 정부가 국가 재정 여력 확보를 우선으로 할지, 네트워크 투자 활성화를 우선으로 할지에 따라 달라질 것으로 보인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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