박찬대 "與,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 무성의한 태도 기가 막혀"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 앞둔 민주당 원내대책회의
"전세사기 특별법 등 7개 민생법안 직회부 표결해야"
"김진표 국회의장 결단 필요…與 마무리 협조 촉구"
  • 등록 2024-05-28 오전 10:02:40

    수정 2024-05-28 오전 10:02:40

[이데일리 김범준 기자] 박찬대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이른바 ‘채 해병대원 특별검사법’ 제정안에 대한 재의 표결을 앞두고 “국민의힘이 마지못해 해병대원 특검법 표결에는 참여하겠다고 했지만 무성의한 태도를 보이는 건 기가 막히다”고 지적했다.

박찬대(가운데) 더불어민주당 원내대표가 28일 오전 서울 여의도 국회에서 열린 원내대책회의에 참석해 생각에 잠겨 있다.(사진=뉴스1)
박 원내대표는 28일 국회에서 열린 민주당 원내대책회의에서 “어제(27일) 국회의장 주재 여야 원내대표 회동이 있었고, 사실상 제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에서 처리할 법안들에 대해 논의했지만 별다른 합의 이루지 못했다”면서 “매우 유감스럽다”고 밝혔다.

이어 “국의민힘은 비협조적 태도로 일관했다”면서 “국민의 삶을 무한 책임져야 할 집권 여당으로서 민생법안 처리도 하지 않겠다는 건 최소한의 책무도 하지 않겠다는 무책임한 태도”라고 비판했다.

그러면서 “(국회 각) 상임위원회에 계류 중인 법안도 처리 않겠다, 법제사법위원회도 열지 않겠다, 국민연금 개혁도 지금 하지 않겠다, 본회의도 반대한다, 안 하겠다(고 한다)”며 “(여당이) 반대하겠다는 말 빼곤 할 말이 없는지 묻고 싶다”고 되물었다.

박 원내대표는 “민주당은 오늘 본회의에서 해병대원 특검법, 전세사기 특별법 뿐 아니라 최소한 본회의 직회부 돼 있는 7개 민생 법안까지는 처리해야 한다는 입장”이라며 “본회의에 민주유공자법, 세월호참사 피해지원법, 양곡법, 농수산물 가격안정법, 한우산업법 (일부개정안) 등이 회부돼 있다”고 강조했다.

아울러 “국민의힘이 법사위로 틀어 막고 민생 법안 처리를 가로막는 상황에서 어렵게 본회의 회부된 법안까진 처리해야 하지 않겠나”라며 “이를 위해 김진표 국회의장의 결단이 필요하다”고 촉구했다.

그는 “사실상 21대 국회 마지막 본회의”라며 “직회부된 법안 부의 표결 후 의사일정 변경 동의 절차를 밟고 안건을 상정해서 표결까지 해야 한다”며 “김 의장은 (법안이) 부의되더라도 당일 상정이 불가하고 하루 뒤 처리해야 한단 입장이지만, 오늘 중에라도 직회부 표결 처리가 가능하다”며 야당 단독 강행 처리를 예고했다.

그러면서 “국회법에 따르면 의장이 특별 사유로 각 교섭단체 대표의원과의 협의를 거쳐 정한 경우에는 1일이 경과하지 않아도 법률안 상정이 가능하다”며 “당장 21대 국회 임기 만료를 하루 앞둔 지금 상황이 특별 사유가 아니면 뭐가 특별 사유인가”라고 주장했다.

이어 “김 의장이 결단을 내려 줄 것과 국민의힘에도 어깃장 놓을 생각 말고 국민 대표인 국회가 자기 역할을 다하도록, 21대 국회가 마무리 잘 하도록 협조하길 촉구한다”면서 “윤석열 대통령에게도 촉구한다. 국회가 마지막으로 처리한 법안에 대해 다시 거부권(재의요구권)을 남발해서 국민을 시험에 들지 말게 하라”고 당부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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