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감한 세액공제로 보증부월세 확대해야"

주택산업연구원 분석 결과
서울 및 수도권 전세대란 완화 방안
월세 대비 30~50%의 세액공제 필요
  • 등록 2011-11-30 오전 11:00:30

    수정 2011-11-30 오전 11:19:45

[이데일리 류의성 김동욱 기자] 최근 서울과 수도권의 전세대란을 완화하려면 과감한 세액공제를 도입, 보증부월세를 확대해야한다는 주장이 제기됐다.

주택산업연구원은 30일 `전세난 완화방안: 보증부월세시장 확대 유도가능성 검토`보고서를 내놨다.

보고서에 따르면 보증부 월세시장을 확대하면 전세난을 완화할 수 있는 것으로 조사됐다. 다만 이를 위해선 10%의 높은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 +3~4%(7~8%)대로 낮추고, 전세 거주자의 추가적인 월세부담을 지원할 수 있는 과감한 세액공제 도입이 필요하다.

김덕례 주택산업연구원 연구위원은 "집주인은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에 해당하는 월세를 매달 받기 때문에 보증부월세를 선호하지만, 세입자는 주거비의 부담이 커지기 때문에 저항이 크다"고 주장했다.

김 연구위원은 "세입자들의 보증부월세 저항을 줄이려면, 추가부담이 발생하지 않도록 10%대의 높은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대로 낮추고, 추가적으로 발생하는 월세는 세액공제를 통해 지원할 필요가 있다"고 말했다.

연구원의 시뮬레이션 결과 10%대의 월세전환율을 기준금리+3~4%(7~8%)로 낮추면, 세입자의 월세부담이 처음보다 30~60% 줄어들었다. 그러나 월세부담 발생으로 월세 대비 30~50% 세액공제가 필요한 것으로 분석됐다.

현재 서민의 주거비지원을 위해 정부가 운용하고 있는 월세액 40% 소득공제는 월세 대비 4~5%정도로 지원효과가 미흡하다는 지적이다.

노희순 연구원은 "전세가 보증부월세로 전환되면, 세입자와 집주인, 정부에게 모두 유리하다"고 말했다.

특히 세입자의 경우 전세금의 일부를 집주인에게 되돌려 받아 유동성 확보가 가능해지고, 전세금 상승으로 임차계약 갱신 때 마다 발생하던 고통에서 벗어날 수 있다고 밝혔다. 정부 입장에선 ▲월세 수익에 대한 소득세 징수 ▲세입자의 세액공제 지원을 통한 소득재분배 효과 ▲세입자 유동성 확보를 통한 내수경기 회복을 기대할 수 있다고 분석했다.

노 연구원은 "전세를 보증부 월세로 전환하는 것은 집주인보다 세입자에게 매우 불리하다"며 "임차인 중심으로 매달 지출되는 월세에 대한 파격적인 지원이 전제되지 않으면 전세의 보증부 월세 전환은 기대하기 어렵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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