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김호중, 징역 30년형 수준 '중범죄' 저질러..복귀 어려울 것"

피해자와 한 달 만에 합의
  • 등록 2024-06-18 오전 10:27:58

    수정 2024-06-18 오전 10:27:58

[이데일리 김민정 기자] 음주 뺑소니 혐의를 받는 트로트 가수 김호중(33) 씨가 징역 30년형까지도 나올 수 있는 중범죄를 저지른 것이라는 전문가의 의견이 나왔다.

박주희 변호사는 지난 17일 ‘YTN 뉴스퀘어 2PM’에 출연해 “김씨 사건을 접한 변호사들이 다들 안타까워했을 것”이라며 이같이 말했다.

(사진=연합뉴스)
김씨는 지난달 9일 오후 11시 40분께 음주 상태에서 운전하다가 서울 강남구 압구정로에서 반대편 도로의 택시와 충돌한 후 달아났다. 그는 또 음주운전 뺑소니 후 소속사 직원에게 허위 자수를 종용하며 운전자 바꿔치기를 시도한 혐의를 받는다.

이후 31일 서울 강남경찰서는 특정범죄가중벌법(특가법)상 위험운전치상·도주치상, 도로교통법상 음주운전·사고후미조치, 범인도피교사 혐의를 적용해 김씨를 서울중앙지검에 송치했다.

김씨 사건에 대해 박 변호사는 “이 사건이 이렇게까지 구속될 사안인가에 대해서도 많은 사람들이 얘기를 하는데 만약에 그 자리에서 합의가 잘 되었다고 하면 음주운전에 대한 처벌로 끝났을 것이기 때문”이라고 설명했다.

박 변호사는 “지금 김씨에게 적용된 혐의 중에서 가장 무거운 범죄는 도주치상이다”며 “사고를 내고 제대로 조치하지 않고 도주한 것에 대한 처벌이 ‘1년 이상’의 징역이라서 산술적으로만 따지면 징역 30년형까지 선고할 수 있는 형이다. 굉장히 무거운 형의 범죄를 저질렀다”고 말했다.

지난 9일 서울중앙지방검찰청은 김씨의 구속 기간을 오는 19일까지로 열흘 연장했다. 검찰 수사 단계에서 피의자 구속기간은 열흘이지만, 법원 허가를 받아 1차례(최장 열흘) 늘릴 수 있다.

이와 관련해 박 변호사는 “검찰의 결단이 남은 것 같다”며 “구속기간이 이틀 남았기 때문에 이 이틀 안에 과연 구속 기소를 할 것인지 아니면 그냥 석방한 다음에 불구속으로 기소를 해서 불구속 재판을 받게 할 것인지 이 부분이 밝혀져야 할 것 같다”고 했다.

이어 박 변호사는 “제가 봤을 때는 이미 한 차례 연장을 했다는 건 검찰 입장에서는 증거 조사라든지 아니면 참고인 조사라든지 이런 걸 충분히 볼 시간이 있었기 때문에 불구속 기소가 되어서 불구속 재판을 받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전했다.

그러면서 박 변호사는 “다른 범죄에 비해서도 굉장히 음주운전에 대해서는 무겁게 바라보는 시각이 있고, 더구나 김호중 같은 경우는 단순히 음주운전을 해서 사고를 낸 것뿐만 아니라 공개적으로 거짓말을 했다”면서 “민적 정서상 괘씸죄가 추가되는 부분이 있어서 사실상 복귀까지는 시일이 오래 걸리지 않을까 그렇게 예상된다”고 바라봤다.

한편 김씨는 이 사건으로 피해를 입은 택시 운전기사 A씨와 사고 발생 후 35일만인 지난 13일 합의한 것으로 알려졌다.

김씨는 지상파 3사에서 모두 퇴출당했다. KBS는 지난달 29일 방송출연규제심사위원회를 열고 음주운전 뺑소니로 사회적 물의를 일으킨 김씨에 대해 ‘한시적 방송 출연 정지’ 처분을 결정했다.

SBS는 예능프로그램 ‘미운 우리 새끼’ 중 김씨가 최근 출연한 회차(378회, 383회)를 편집한 채 내보냈다. 4년 전 출연한 회차(193~195회, 200회, 202회)의 다시보기 서비스도 중단됐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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