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헬스장 측은 “현재 이용 중인 만 76세 이상 회원은 안전사고 발생 시 본인이 책임을 지겠다는 내용의 가족 동의서를 제출하면 회사에서 심사 후 결정된다”며 “확인서와 가족동의서 미제출 경우 환불 조치와 함께 탈퇴가 된다”고 안내했다.
최근 내부에서 발생한 노인 쓰러짐과 미끄러짐 사고 등 안전사고로 인한 분쟁이 자주 발생하고 있어 이 같은 결정을 내렸다는 것이 헬스장의 입장이다.
해당 헬스장 운영 방침이 알려지자 온라인에서 ‘노실버존’ 논란이 재점화됐다. 누리꾼들은 “고령의 노인은 기구를 잘 사용할 줄 몰라 안전이 우려돼 이용 제한을 두는 것이 맞는 것 같다”, “운동하다 다치는 노인들이 실제로 정말 많다”, “노인들은 그러면 대체 어디서 운동을 해야 하느냐”, “이건 또 다른 차별이다. 그대로 돌려받을 것이다” 등의 갑론을박을 벌이고 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