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이데일리 백주아 기자] 법원이 16일 오후 5시경 의료계가 보건복지부 등 정부를 상대로 제기한 의대증원 집행정지 신청에 대한 결정을 내린다.
| 서울고법 전경. (사진=백주아 기자) |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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16일 서울고법에 따르면 이날 오후 5시경 행정7부(구회근 부장판사)는 의대교수, 의대생 등 18명이 보건복지부와 교육부 장관을 상대로 낸 의대 증원 집행정지 신청 항고심에 대해 결정을 내린다.
법원이 의료계의 집행정지 신청을 기각하면 2025학년도 의대 증원은 사실상 정부 측 안대로 2000명으로 확정된다.
반면 법원이 의료계 손을 들어 집행정지를 인용하면 정부의 증원 정책 효력은 정지되고 2025년도 의대 증원은 무산된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