통일부 “11월 유엔 UPR 계기, 북한 고문방지협약 가입 촉구해야”

통일부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날’ 행사
탈북민 고문 피해자 인권침해사례 청취
“북한 고민 행위 즉각 중단해야”
“유엔인권이사회 고문방지협약 가입해야”
  • 등록 2024-06-26 오후 12:07:44

    수정 2024-06-26 오후 7:12:55

[이데일리 윤정훈 기자] 통일부가 11월 유엔(UN)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인권검토(UPR) 계기에 북한의 고문방지협약을 촉구했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이 8일 오후 서울 서초구 통일연구원에서 열린 중장기 북한인권 개선전략을 주제로 열린 샤이오 북한인권포럼에서 축사를 하고 있다.(사진=뉴스1)
통일부는 26일 ‘국제 고문피해자 지원의 날’(6월 26일)를 맞아 탈북민 고문 피해자들의 인권 침해 사례를 청취하고 북한 당국에 유엔(UN)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추진의 필요성을 강조했다.

통일부는 이날 탈북민들이 “북한에서 겪었던 처참한 고문 피해 실상을 증언하며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호소했다”면서 “북한인권 침해의 심각성에 대한 국내외의 관심을 호소하는 한편, 정부와 국제사회가 피해자들에 대한 지원과 책임규명에 나서줄 것으로 촉구했다”고 밝혔다.

전날 열린 간담회에는 정광일 노체인 대표, 박광일 북한민주화청년학생포럼 대표를 비롯해 탈북민 피해자 5명이 참석했다.

박광일 대표는 1998년 남한 드라마 ‘모래시계’를 시청했다가, 보위부의 단속을 피해 중국으로 탈북하는 과정에서 중국 공안에 체포되어 강제북송됐다. 이후 함경북도 보위부와 무산군 보위부 반탐처에서 40일간 구타와 매질을 비롯해 인간으로서 상상도 할 수 없는 혹독한 고문에 시달렸다고 증언했다. 이후 그는 재탈북해서 2001년 한국에 왔다.

강종석 통일부 인권인도실장은 “북한 당국은 이제라도 주민들에 대한 광범위한 고문 행위를 즉각 중단하고, 고문방지협약에 가입하여 주민들의 기본적인 신체의 자유와 안전에 대한 권리 및 인간의 존엄성을 보장할 것을 엄중히 촉구한다”고 밝혔다.

그러면서 “오는 11월 북한의 유엔 인권이사회 보편적 정례 인권 검토(UPR) 수검 계기에 국제사회가 함께 나서 북한의 고문방지협약 가입을 촉구해 나갈 필요가 있다”고 덧붙였다.

UPR은 2008년 4월 시작돼 유엔 인권이사회에서 모든 유엔 회원국의 인권 상황을 검토하는 제도로 각국은 약 4년 6개월 주기로 동료 회원국으로부터 자국의 인권 상황에 대해 심의를 받는다. 북한은 지난 2019년 5월 제3차 UPR 심의를 받았고, 올해 11월 제4차 심의를 앞두고 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낮에 뜬 '서울달'
  • 발목 부상에도 '괜찮아요'
  • '57세'의 우아美
  • 엄마 나 좀 보세요~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