음성서비스 중심 2G통신, 25년만에 역사 속으로

과기정통부, SK텔레콤 2G 서비스 폐지 승인
이용자 보호계획 성실 이행·단계적 폐지 진행 승인조건으로 부과
  • 등록 2020-06-12 오후 1:42:10

    수정 2020-06-12 오후 1:42:10

[이데일리 한광범 기자] 음성서비스 중심의 2세대(2G) 이동통신이 25년만에 종료된다.

과학기술정보통신부는 SK텔레콤이 2G 서비스 폐지를 위해 신청한 기간통신사업 일부 폐지신청 건에 대해 조건부 승인했다고 12일 밝혔다.

앞서 SK텔레콤은 지난해 11월7일 2G 서비스 폐지승인을 과기정통부에 신청한 바 있다. 과기정통부는 2차례의 보완 요구와 반려, 4차례의 현장점검, 전문가 자문회의, 의견청취 등을 거쳐 이번 조건부 승인 결정을 내렸다.

4차례의 현장점검 결과, 망 노후화에 따른 고장 급증, 예비부품 부족에 따른 수리불가 품목 존재, 장비별 이중화 저조(20% 미만) 등에 따라 2G망 계속 운영시 장애 위험이 높은 것으로 조사됐다.

과기정통부는 “망 복구가 일부 불가하거나 서비스 품질이 떨어지고 있어 이용자 안전 등을 고려할 때 더 이상 2G망을 운영하는 것이 이용자 보호 차원에서 적정하지 않다고 판단했다”고 밝혔다.

2G 폐지승인에 따라 SK텔레콤 2G 서비스 가입자 38만4000명에 대한 보호방안이 마련됐다.

우선 기존에 쓰던 01X 번호유지를 희망하는 가입자에 한해 한시적 세대간 번호이동이나 01X 번호표시서비스를 통해 내년 6월까지 번호를 유지할 수 있도록 했다.

또 3G 이상 서비스 선택시 단말 구매비용, 요금부담 증가 등이 있을 경우에 대비해, 가입자 선택에 따라 보상프로그램을 통해 10종에 한해 무료단말 취득 기회를 제공하고 요금할인 등을 받을 수 있도록 했다. 또 3G나 LTE에서도 기존 2G 요금제 7종을 동일하게 사용할 수 있도록 했다.

과기정통부는 구체적 폐지절차, 시기 등과 관련해선 이용자가 충분히 인지한 상태에서 폐지절차가 진행되도록 SK텔레콤에 △성실통지 △단계적 폐지 △보호조치 지속 등의 승인조건도 부과했다.

과기정통부는 이번 폐지신청에 대해 조건부로 승인함으로써 기존 2G 이용자들이 추가 비용부담 없이 망 장애 위험성이 적은 3G 이상의 서비스를 누릴 수 있도록 필요한 조치를 취했다고 밝혔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카리나, 망사 속 한줌 허리
  • 시청역 역주행
  • 작별의 뽀뽀
  • 낮에 뜬 '서울달'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I 청소년보호책임자 고규대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