뜨는 IPO라더니 알고보니 ‘가짜’…투자 사기 주의보

피싱 사이트로 유인해 자금 편취 잇따라
금감원 “신속 차단, 적극 수사 의뢰할 것”
  • 등록 2024-05-22 오후 12:07:13

    수정 2024-05-22 오후 12:07:13

[이데일리 최훈길 기자] 주식거래 경험이 거의 없는 피해자 A씨는 지난 4월에 B사 주식의 사전공모 신청기간이라는 연락을 받았다. 그는 안내에 따라 S사 홈페이지를 통해 B사 주식 공모신청을 했다. 그러자 S사 직원이 연락했고 전환사채 물량 추가배정이라며 주주명부를 보여줬다. 이어 해당 주주명부상 대주주 중 한 명과 거래를 주선했다. 이에 A씨가 500만원을 입금했다. 하지만 상장 당일에 주식이 입고되지 않았다. 알고 보니 S사 홈페이지, 주주명부, 대주주 모두 가짜였다.

유망한 기업공개(IPO) 주식이라며 투자자들을 속이고 피해를 입히는 불법 투자가 잇따르자, 금융감독당국이 ‘투자 사기’ 주의보를 내렸다.

(사진=금융감독원)
금융감독원은 22일 최근 사모펀드 운용사, 상장 예정 회사 등을 사칭해 가짜(피싱) 사이트로 투자자를 유인한 후 자금을 편취하는 불법업자가 성행하고 있다면서 이같은 입장을 밝혔다. 적발 내역에 따르면 증권사 등 제도권 금융사를 사칭했던 그간 수법과 달리, 최근에는 일반인이 알기 어려운 ‘기관전용 사모펀드 운용사’를 사칭하거나 IPO 관련 ‘상장 예정회사’ 및 ‘비상장 주식 거래 플랫폼사’를 사칭하는 가짜 홈페이지 사용 수법이 등장했다.

관련해 금감원은 기관전용 사모펀드에 투자하라며 접근하는 업체와는 어떤 금융거래도 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이어 공모주 청약은 청약일 전 사전청약이나 주식 발행회사의 개별 청약은 존재하지 않고, 공모주를 싸게 살 수 있는 방법은 없다고 지적했다. 또한 불법업자는 업체명과 다른 명의의 계좌로 입금을 요구하므로 절대 입금하지 않도록 주의해달라고 당부했다.

금감원은 가짜 인터넷 사이트를 발견한 경우 한국인터넷진흥원에 상담·신고(118)하거나, 카카오톡 채널 ‘보호나라’를 통해 피싱 사이트 여부를 확인하거나 신고(경찰 112, 금감원 1332)해달라고 요청했다. 금감원은 불법 금융투자 사기 피해를 방지하기 위해 적극적으로 수사를 의뢰하고, 신·변종 사기수법 출현 시 신속하게 소비자경보를 발령할 방침이다.

금융감독원 민생침해대응총괄국 정윤미 불법사금융대응2팀장은 “최근 성행 중인 불법 금융투자업자의 피싱 사이트에 대해서는 한국인터넷진흥원과 긴밀히 협조해 신속히 차단할 예정”이라며 “대국민 맞춤형 집중 홍보를 실시하는 등 민생침해 금융범죄 척결을 위해 유관기관과 공조해 적극적으로 대응할 예정”이라고 강조했다.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사진=금융감독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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