탄핵 앞둔 시공간, 방통위의 공영방송 임원 선임 두고 수싸움

방송통신위원회, 김홍일 탄핵안 발의 후 첫 선임회의
28일, 전체회의 열어 KBS·방문진·EBS 이사 선임 계획 의결
야당발 탄핵으로 연결된 임원 선출을 두고 혼란 예고
  • 등록 2024-06-28 오후 2:00:58

    수정 2024-06-28 오후 2:29:58

[이데일리 김현아 기자] 방송통신위원회가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안이 발의된 후 28일 첫 번째 전체회의를 열었다. 이번 회의에서는 한국방송공사(KBS), 방송문화진흥회(MBC 대주주), 한국교육방송공사(EBS)의 임원 선임 계획을 논의하고 의결했다.

이날 회의에는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이 참석했으며 이의 없이 의결이 이뤄졌다. 개의 전 MBC는 이 부위원장에 대한 기피 신청을 냈으나 각하됐다.

이에 따라 오는 8월12일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 9인과 감사 1인에 대한 공모가 이날부터 7월 11일까지 이뤄질 예정이다. 8월31일 임기 만료 예정인 KBS 이사 11인에 대해서도 같은 기간 공모를 접수한다. 9월14일 임기가 만료되는 EBS 9인은 7월 12일부터 25일까지 공모하기로 했다.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이 28일 정부과천청사 방송통신위원회에서 열린 제32차 위원회 회의를 주재하고 있다.(사진=연합뉴스)


김홍일 위원장은 회의에서 “공영방송 이사 선출과 관련한 개정 법률안이 국회에서 발의돼 논의되고 있으나 현행법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 추천 및 선임 절차를 진행하는 게 법 집행기관인 방통위의 당연한 책무라 생각한다”면서 “가장 먼저 임기가 만료되는 방문진 이사와 감사 임기가 8월 12일에 종료되는데 그 선임절차에 대략 최소 4~5주 소요되는 점을 감안하면 더 이상 임명절차를 늦출 수 없어 부득이 오늘 선임계획안을 처리하게 됐다”고 언급했다.

KBS 이사는 방통위 추천으로 대통령이 임명하며,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및 감사, EBS 이사는 방통위가 임명권을 갖는다.

직무정지 전 공영방송 임원 선임 계획 의결한 방통위

현재 방통위는 윤 대통령 추천 몫으로 임명된 김홍일 위원장과 이상인 부위원장 등 2인 체제로 운영되고 있다.

그런데 어제(27일) 더불어민주당과 조국혁신당 등 야 5당은 ‘김홍일 방송통신위원장 탄핵소추안’을 발의했다. 탄핵안이 국회를 통과하면 김홍일 위원장은 직무정지 상태가 된다. 헌법재판소에서 기각되든 인용되든 관련 없다. 이상인 부위원장 한 명으로는 안건 통과가 불가능하다.

이런 이유로 방통위는 어제 저녁 8시를 넘어 급하게 이날 전체 회의 안건을 기자들에게 공지했고, 김홍일 위원장도 “더 이상 늦출 수 없다”고 시기를 언급했다.

7월 중순 전 탄핵안 의결이냐, 방문진 이사 선임이냐

야5당의 김홍일 방통위원장 탄핵 소추 사유는 다섯 가지로 △ 위법한 2인 의결 △ 부당한 YTN 최다액 출자자 변경 승인 △ 방심위 관리 소홀에 따른 직무유기 △ 국회 출석 및 자료 요구 거부 △ TBS 관리 소홀 등이다.

조국혁신당 이해민 의원은 “방문진법에 따르면 방문진 이사의 임기가 만료 후 후임자가 선임되지 않아도 현재 이사의 임기가 연장되기 때문에 임명이 시급한 사안이 아니며, 방통위가 정상화되지 않은 2인 체제로 의결할 경우 추가적인 탄핵 사유가 발생할 수 있다”고 지적했다. 그는 “법을 위반하며 독단적으로 운영하는 방통위원장이 아닌 방송의 공공성을 지킬 수 있는 제대로 된 방통위원장이 임명될 때까지 탄핵안을 계속 발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그러나 이상인 방통위 부위원장은 이날 전체회의에서 2021년 7월 7일 방통위 속기록을 언급하며, 과거와 현재의 상황이 다르지 않다고 반박했다.

그는 “당시에도 지난 정부에서 임명된 상임위원들이 공영방송 이사 임기가 얼마 남지 않아 더 이상 기다릴 수 없다며 조치가 필요하다고 했다”면서 “공영방송 독립성을 보장하는 최고 의결 기구인 공영방송 이사회의 주인은 국민이며, 우리는 국민이 선출한 대통령의 승인을 받아 관련 법령에 따라 공영방송 이사를 추천하고 선임한다”고 언급했다.

방통위 안팎에서는 MBC 대주주인 방문진 이사 의결이 예정된 7월 중순까지 여야가 치열한 수싸움을 벌일 것으로 보고 있다.

방송계 관계자들은 “방통위에서 8개월 넘게 지속된 2인 의결은 국회 추천 위원에 대한 임명을 거부한 대통령 뿐 아니라, 국회 추천 몫 상임위원 추천을 거부한 야당의 책임도 크다”며 “방통위원장 선임 탄핵 소추는 명백한 불법이 없어 헌재에서 기각될 가능성이 높지만, 방통위원장이 임명권을 가진 방문진 이사는 달라 정해진 시간 속에서 치열한 수싸움이 예상된다”고 평했다. 민주당 등 야5당은 7월 3~4일 중 김홍일 위원장에 대한 탄핵소추안을 표결할 예정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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