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법원 판단을 앞두고 정부와 의료계도 여론전에 총력을 다하는 모양새다. 먼저 정부는 이날 오전 문화체육관광부가 14~15일 양일간 실시한 ‘의대증원 관련 국민인식조사’ 결과를 발표했다. 조사 결과에 따르면 의대증원 2000명 확대가 필요하다고 응답한 국민은 72.4%로 나타났다. 국민 10명 중 7명이 의대증원 필요성에 공감한 것이다.
아울러 의료계의 ‘의대 증원 원점 재검토’ 주장에 대해서는 ‘동의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57.8%, 의대 교수 집단행동에 대해서는 ‘공감하지 않는다’는 응답이 78.7%를 차지했다. 조규홍 보건복지부 장관도 중앙사고수습본부 제45차 회의에서 이같은 조사 결과를 언급하며 “의료개혁에 대한 국민의 지지는 확고하다는 것을 알 수 있다”며 “일부 의사단체에서는 의료개혁과 관련한 허위사실을 지속 제기하고 있어 유감스럽다. 불필요한 오해와 사회적 갈등을 만들 수 있는 언행을 자제하길 촉구한다”고 강조했다.
집행정지 사건을 대리하는 이병철 변호사는 지난 14일 법원에 이른바 ‘의대증원 논문’ 저자인 홍윤철 교수 등에 입장을 담은 참고서면을 제출했다, 홍윤철 교수는 정부의 의대증원 정책 근거가 된 논문을 쓴 저자로 알려져 있다. 참고서면에서는 “의대증원과 관련해 2000명이라는 특정 수치를 이야기하는 건 비과학적”이라는 취지의 내용이 담겼다.
또한 항고심 재판에서 패소한다고 하더라도 재항고를 통해 다툴 것임을 예고했다.
이어 “의대 증원 집행정지와 관련한 서울고법 즉시항고 사건은 총 7개이며, 이 중 32개의 의대생 1만3000여 명이 제기한 소송이 매우 중요하다”며 “이 사건들도 수일 내로 결정 날 것이고, 역시 패소한 측은 대법원으로 갈 것”이라고 예상했다.
그러면서 “이들 사건의 중대성, 긴급성, 쟁점이 잘 알려져 있으므로 일주일이면 결정 가능하다는 점, 대법원이 최고 법원으로서 이 재판을 최종적으로 확정해야 한다는 점 등을 종합하면 이달 31일 이전에 대법원의 최종 결정이 날 것으로 예상한다”고 덧붙였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