과학기술정보통신부(장관 유영민)는 2일 ‘제5차 신기술·서비스 심의위원회(이하 심의위원회)’를 서면으로 열고 총 7건에 대한 규제 샌드박스 신청 과제를 심의했다.
특히 이번 심의는 그간 4차례의 심의위에서 처리된 과제와 동일하거나 유사한 사례를 패스트트랙(Fast-Track)으로 처리한 것이어서 눈에 띤다. 업계는 과기정통부가 최기영 장관 후보자 내정이후 한 달에 한 번 꼴로 열렸던 규제샌드박스 심사를 하지 못할까 걱정했지만, 이번에 이뤄져 앞으로도 국회 일정과 무관하게 신속 심의가 이뤄지길 기대했다.
|
‘이동형 VR 체험 트럭(또는 버스)’은 투어이즈, 버터플라이드림, 탑교육문화원, 가람기획 등 4개 기업이 각각 신청한 건으로 차량 튜닝에 관해 임시허가를, 이동형 VR 서비스 제공에 대해 실증특례를 신청했다.
VR 트럭 튜닝에 대해 특수차에 적용되는 안전기준을 적용하여 교통안전공단의 검사 및 승인을 받은 후 사업을 개시하는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VR 버스는 임시허가 없이도 현재의 승합차 튜닝기준으로 개조 가능)
콘텐츠는 전체이용가등급을 받은 게임물로 제한했다.
◇VR 게임을 통한 이동형 5G 체험 서비스, 실증특례
차량튜닝이 없고, 모션시뮬레이터 없이 고글형(HMD) VR 게임 체험에 한정한다는 점에서 투어이즈 등 4개 기업의 신청건과 차이가 있다.
심의위는 전체이용가등급 콘텐츠 사용, 안전장치 운영 등을 조건으로 실증특례를 부여했다.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 임시허가
심의위는 티팩토리가 신청한 ‘통신사 무인기지국 원격전원관리시스템’에 대해, 사업개시 전 국표원 시험을 통해 원격전원관리시스템이 ‘자동복구 누전차단기’의 차단요인(누전, 단락, 과전류 등)을 검증하는 것을 조건으로 임시허가를 부여했다.
◇GPS 기반 앱미터기, 임시허가
’19.3분기 내 ‘앱미터기 검정기준’ 마련이 지체될 경우 동 기술·서비스에 대해 임시허가를 부여하기로 하였다.
한편 과기정통부는 현재까지 총 88건의 과제가 접수되어, 61건이 처리되었으며, 미처리 안건은 조속히 관계부처 협의를 마치고 심의위원회에 상정할 계획(제6차 심의위원회 9월중 개최예정)이라고 밝혔다.
장석영 정보통신정책실장(심의위원회 간사)은 “Fast-Track 심의는 동일하거나 유사한 과제 신청시 기존에 지정된 과제의 심의 기준에 따라 신속하게 심의하여 신기술서비스의 시장출시를 앞당기는 제도로서 유영민 장관이 누차 강조해왔던 사안”이라면서 “향후에도 동일유사 신청은 Fast-Track을 적극 활용할 것인 만큼 기업들이 적극적으로 문을 두드리길 기대한다”고 밝혔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