수은법 개정안·공급망기금채권 국가보증동의안 29일 국회 통과

수은 자본 15조→25조로 확대, 미래산업 육성
공급망안정화기금 채권 5조원 국가보증도 통과
정부 "실제 자본금 납입 빠르게 추진할 것"
  • 등록 2024-02-29 오후 5:03:40

    수정 2024-02-29 오후 5:03:40

[세종=이데일리 권효중 기자]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기존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한국수출입은행법(수은법) 개정안과 공급망 안정화 사업에 필요한 공급망기금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이 29일 국회 본회의 문턱을 넘었다.

한국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 한도를 높이는 게 핵심인 수출입은행법 개정안이 29일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날 국회와 정부 등에 따르면 수은법 개정안이 국회 본회의에서 가결됐다. 개정안의 골자는 대규모 해외 수주를 지원하고, 중소 및 중견기업의 금융지원·미래 산업 육성을 위해 수출입은행의 법정자본금을 15조원에서 25조원으로 확대하는 것이다.

앞서 여당과 야당은 모두 수은의 법정자본금을 확대해야 한다는 필요성에 공감해 관련 논의를 진행해왔다. 정부 역시 늘어나는 수출금융 수요에 대응하기 위해서는 수은의 법정자본금 확대가 필요하다는 점에 공감해 최종 25조원까지 한도 확대를 결정하게 됐다. 개정안은 공포 즉시 시행되며, 자본금 확대에 따라 정부는 실제 자본금 납입을 빠른 시일 내에 추진할 예정이다.

아울러 이날 본회의에서는 공급망안정화기금 재원 마련을 위해 발행되는 채권에 대한 국가보증동의안도 통과됐다.

올해 국가가 지급 보증하는 채권의 규모는 총 5조원이며, 상환 기간은 채권 발행일로부터 10년 이내다. 조성된 자금은 오는 6월 27일부터 시행되는 공급망기본법에 따라 하반기부터 수은을 통해 지원될 예정이다.

지원 대상은 수입선 다변화와 대체기술 개발 등 공급망 안정화 사업을 수행하는 선도 사업자이며, 중앙부처의 장이 지정한다. 또 이 자금은 중앙부처가 인정하는 핵심품목 사업과 공급망 위기대응 분야 등에도 사용될 수 있다.

국가보증동의안 통과에 따라 기획재정부는 하반기 중 조속한 자금 집행을 위해 만전을 기하겠다는 계획이다. 홍두선 기재부 차관보는 “올해 상반기 중 기금정책과 운용방안을 수립하고, 국내외 투자자 설명회(IR)를 개최하는 등 사전절차를 거쳐 하반기 중 자금 집행이 이뤄지도록 하겠다”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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