큐라클 "안전성·시력개선 효능 입증됐는데, 기술반환? 납득안돼"

  • 등록 2024-05-21 오후 8:39:19

    수정 2024-05-21 오후 8:39:19

[이데일리 김지완 기자] 큐라클(365270)이 당뇨병성 황반부종 치료제 CU06의 기술반환을 납득할 수 없다는 입장이다.

큐라클 홈페이지에 21일 오후 5시 54분에 게재된 공지. (갈무리=김지완 기자)


큐라클은 21일 떼아(Thea) 오픈이노베이션으로부터 망막 혈관질환 치료제 ‘CU06’ 기술이전에 대한 권리 반환 의사를 통보받았다고 공시했다.

CU06은 당뇨병성 황반부종, 습성 황반변성을 적응증으로 개발 중인 혈관내피기능장애 치료제다. 큐라클은 지난 2021년 10월 프랑스 안과 전문회사 떼아 오픈이노베이션에 아시아를 제외한 CU06의 글로벌 판권을 기술이전 한 바 있다.

큐라클은 이번 떼아 측의 CU06 권리반환 통보를 이해할 수 없단 입장이다.

한 고위 큐라클 임원은 “CU06은 임상 1상에서 안전성이 확인됐고. 2a상에선 시력개선 효과를 입증했다”며 “임상참여자 및 자문그룹에서 후속 임상에 대한 기대치가 높은 상황에서 CU06 권리반환 통보 자체가 당황스럽다”고 말했다.

그는 이어 “이번 떼아와의 약속한 일정이 약간씩 지연되는 것은 있었으나, 그렇다고 해서 기술반환 등의 조짐이 있었던 것 아니다”며 일각에서 제기한 의혹에 대해 선을 그었다.

CU06은 미국 식품의약국(FDA) 임상 1상에서 2상 사용량의 4~12배에 달하는 1200㎎ 투약에도 부작용이 나타나지 않았다. CU06 임상 2a상의 최대 투약량은 300㎎였다. CU06 임상 2a상에선 시력 0.5 이하의 저시력 환자군에게 3개월간 300㎎를 투약했을 때, 최대교정시력이 5.8글자 향상됐다. 이들 환자군은 이후 한달 간 투약을 중단했음에도 16주차에 0.8글자 추가 시력개선 효과가 나타냈다.

큐라클은 현재 CU06 기술이전 권리반환 통보 이유조차 파악하고 있는 것으로 확인됐다.

그는 “큐라클-떼아 간 계약은 계약파기 30일 전 권리반환 의사를 통보하게 돼 있다”며 “앞으로 양사가 협의체 논의를 하는 과정에서 권리반환 통보 사유가 명확히 드러나게 될 것”이라고 내다봤다.

CU06 권리반환은 큐라클-떼아 간 계약에 따라 30일간 양사 미팅 최고경영자(CEO) 미팅 등을 거쳐 이뤄다. 다만, 양사 간 계약이 종료되더라도 큐라클이 떼아로부터 이미 수령한 계약금(Upfront)과 연구개발 비용에 대해서는 반환의무가 없다.

한편, 유재현 큐라클 대표는 이번 사안과 관련해 “(나는) 30일간 (큐라클-떼아 기술이전 권리 반환) 논의 당사자”라며 “뭔가 내용을 더 전달을 할 수 있는 입장이 아니다”며 양해를 구했다. 이어 “이후 미팅들을 거치면서 시장과 투자자에게 공유 가능한 내용이 발생하면 적극 알리겠다”고 덧붙였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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