女납치해 성추행하고 ATM 돌며 900만원 뽑은 강도, 구속

흉기로 위협해 납치…현금 인출 등 범행
금품 빼앗으려 범행…공범 없다고 주장
  • 등록 2024-06-18 오후 7:10:17

    수정 2024-06-18 오후 7:10:17

[이데일리 김형환 기자] 인천의 한 상가 지하주차장에서 여성을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강제추행하고 금품을 빼앗은 30대 남성이 구속됐다.

(사진=연합뉴스)
인천 미추홀경찰서는 18일 성폭력범죄의처벌등에관한특례법상 특수강도강제추행 혐의를 받고 있는 A(37)씨에 대한 구속영장이 발부됐다고 밝혔다.

A씨는 지난 12일 오후 8시 56분쯤 인천시 미추홀구 상가건물 지하주차장에서 30대 여성 B씨를 흉기로 위협해 납치한 뒤 현금자동인출기(ATM)을 돌며 신용카드로 현금을 인출하고 성추행한 혐의를 받는다.

당시 A씨는 주차장 기둥에 숨어있다가 B씨가 차량에 탑승하자 조수석 문을 강제로 열어 범행한 것으로 알려졌다. B씨는 1시간 정도 차 안에 갇혀 있다가 감시가 소홀해지자 즉각 탈출해 경찰에 신고했다. 범행 후 도주한 A씨는 나흘 만인 지난 16일 오후 검거됐다.

A씨는 이날 인천지법에서 열린 구속 전 피의자 심문(영장실질심사)에 출석하며 “금품을 빼앗으려 범행했느냐”는 질문에 “네”라고 대답했다. 이후 “돈을 뺏은 뒤 피해자는 어떻게 하려고 했냐”는 질문에는 “죄송하다, 보내주려 했다”고 답했고 공범 여부를 묻는 질문에는 “없다”고 답했다.

경찰은 금전이 필요했던 A씨가 일면식도 없는 피해자를 상대로 범행한 것으로 보고 구체적 범행 경위 등을 조사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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