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그는 “이번 재난지원금에서 멈추지 않고, 코로나19 피해를 신속히 극복하도록 추가적 지원도 주저하지 않겠다”며 “국회 차원에서 팬데믹으로 인한 소상공인과 자영업자의 영업 손실을 보상·지원하는 제도적인 방안 마련도 함께 검토하겠다”고 밝혔다. 또 “정부와 협의해 사회적 거리 두기 적용 업종과 영업 제한 조치가 현장 의견을 더욱 세밀하게 반영하도록 보완하겠다”고도 했다.
법안은 중소벤처기업부 소속으로 손실보상위원회를 설치해 소상공인 등의 보상 신청을 받고, 심의를 거쳐 30일 이내 보상액을 결정하도록 하는 내용 등을 담고 있다.
이 의원은 앞서 발의한 ‘임대료멈춤법’이 시행될 경우를 대비해 임대료를 감면해야 하는 임대인에게 자금을 지원할 수 있는 내용도 코로나피해구제법에 담았다. 이 의원은 지난해 12월 코로나19 집합금지 업종에 해당하는 사업장의 임차인에게 임대료 부과를 면제하는 내용의 상가임대차 보호법 개정안을 발의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