흉기로 母 찌르고 여친 집 간 아들…엄마는 용서했다[그해 오늘]

모친과 다투다 흉기로 찌른 40대, 징역형
재판서 “살해하려 한 것 아냐” 주장
法 “모친이 아들 처벌 원치 않는 점 고려”
  • 등록 2024-04-21 오전 12:00:05

    수정 2024-04-21 오전 12:00:05

[이데일리 이로원 기자] 지난해 4월 21일 저녁, 40대 남성 이 씨는 집에서 어머니와 다투다가 급기야 흉기를 꺼내들었다. 그는 격분해 어머니의 옆구리를 흉기로 찔렀고, 이 사고로 어머니는 중상을 입고 중환자실에 입원까지 했다. 이들에게 도대체 무슨 일이 있었던 것일까.

기사 내용과 직접적인 관련이 없음. (사진=게티이미지)
이날 이 씨와 어머니는 ‘고사’를 지내는 것을 두고 언쟁을 벌였다. 이 씨의 어머니는 이 씨와 대화하던 중 “고사를 지내겠다”고 말했고, 이에 이 씨는 “냄새가 나니 지내지 않았으면 좋겠다”고 말했다고 한다.

그러자 어머니는 “집에서 나가라”며 “너는 가족도 아니다”라고 소리쳤고 서로 물건을 던지는 등 다툼이 격해졌다.

이 부분에서 이 씨는 자신이 무시당한다는 생각이 들어 화가 났다고 한다. 결국 넘지 말아야 할 선을 넘어버린 그는 자신의 물건을 쓰레기봉투에 담고 있던 어머니에게 다가가 흉기로 옆구리를 찔렀다.

이 씨는 범행 이후 119에 신고했지만 구급대원이 도착할 때까지 기다리지 않고 곧바로 여자친구의 집으로 향해 어머니를 방치했다.

재판에서 이 씨는 살해하려 한 것은 아니라고 주장했으나 재판부는 미필적으로나마 살인의 고의가 있었다고 판시했다.

지난해 9월 22일 서울서부지법 형사합의11부(배성중 부장판사)는 모친과 다투다가 흉기를 휘둘러 살해하려 한 혐의(존속살해미수)로 기소된 이 씨에게 징역 3년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범행의 결과가 미수에 그쳤다고 하더라도 반인륜적·반사회적이라는 점에서 비난 가능성이 매우 크다”고 말했다.

이어 “어머니가 일상생활에 큰 지장이 없을 정도로 회복하고 있고 아들의 처벌을 원치 않는 점, 이 씨가 범행을 인정하고 초범인 점도 고려했다”고 설명했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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