온라인 플랫폼 '사전규제' 가닥

강력한 EU식 규제법 DMA 방식 유력
거래플랫폼 지정해 독과점 사전규제
플랫폼업계 우려 고조…"지나친 규제"
  • 등록 2023-06-05 오전 4:59:00

    수정 2023-06-05 오전 4:59:00

[세종=이데일리 강신우 기자] 이르면 이달 초 윤석열 정부의 온라인플랫폼 규제를 위한 첫 법률안이 나온다. 입점 업체 간 갑을관계는 현행과 같이 ‘자율규제’ 방향으로 가고 네이버와 다음(카카오) 등 거대 플랫폼의 독과점 남용행위에 대해선 법으로 규율하는 안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그러나 이는 강력한 사전규제 내용을 담고 있는 유럽연합(EU)의 디지털시장법(DMA)와 닮아 있어 네이버·카카오 등의 혁신경쟁을 저해하리란 우려도 나온다.

[이데일리 문승용 기자]
4일 관가와 국회에 따르면 이르면 이달 중 의원(국민의힘) 입법을 통해 온라인플랫폼의 독과점 규제를 위한 정부안 논의가 급물살을 탈 전망이다. 국회 관계자는 “갑을 관계는 현재 진행되는 자율규제로 가고 독과점 시장구조의 고착화 경향이 있는 거대 플랫폼에 한해 독과점 남용을 법으로 규율하는 방향에서 공정거래위원회와의 법제화 논의가 이뤄지고 있다”고 했다.

공정위는 원래 지난 1월 발족한 온라인 플랫폼 규율 개선 태스크포스(플랫폼TF)에서 전문가 집단의 충분한 논의를 통해 내달 말까지 결론을 낼 예정이었다. 그러나 총선 레이스 개시와 함께 관련 이슈를 선점하려는 여당의 압박에 일정이 당겨지는 모습이다.

EU가 지난달 시행한 DMA에서 착안한 모델이 유력하게 거론된다. DMA는 네이버와 카카오 등 게이트키퍼 역할을 하는 거대 플랫폼을 따로 지정하고 이들이 자사 우대 등 독과점 지위 남용행위를 하면 시정조치나 과징금을 부과하는 사전규제 방식이다. 이용자들의 검색 관련 자료(클릭 수, 순위 등)를 제3의 플랫폼에 공정하고 합리적이며 비차별적 조건으로 접근할 수 있도록 보장하도록 하는 강력한 의무조항도 담겼다.

플랫폼 업계의 우려도 커질 전망이다. 플랫폼TF에선 DMA보다 좀 더 유연하고 점진적인 방식의 독일 경쟁제한방지법(GWB)이 함께 논의됐고 최근까지도 이를 참조하자는 의견이 더 우세했졌으나, 정부가 최근 들어 강경한 규제 기조로 급선회한 것으로 알려졌다.

익명을 요구한 학계 관계자는 “지나친 사전규제 성격을 지닌 DMA는 플랫폼 시장의 혁신 경쟁을 저해하고 결과적으로 소비자의 후생을 감소시킬 수 있다”며 “앞으로 더 면밀한 검토가 필요할 것”이라고 말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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