조계종 "내장사 대웅전 방화 승려, 최고 수위 징계"

  • 등록 2021-03-06 오전 12:06:31

    수정 2021-03-06 오전 1:05:31

[이데일리 박지혜 기자] 대한불교조계종은 지난 5일 전북내장사에 불을 지른 소속 승려 A(53) 씨에 대해 “최고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고 밝혔다.

조계종은 이날 내장사 대웅전 방화사건에 대한 입장문을 통해 “9년 전 대웅전 화재사건으로 인한 상처가 채 아물기도 전에 또다시 대웅전 화재사건이 발생했고, 그 배경에 내부 대중이 대웅전에 고의로 불을 지른 것으로 추정된다는 언론 보도가 있었다”며 “이와 같은 상황에 대해 국민과 사부대중 여러분께 심심한 유감의 뜻을 전한다”고 했다.

이어 “종단 소속 승려가 대웅전에 고의를 불을 지른 행위는 그 무엇으로도 정당화될 수 없으며, 또한 출가 수행자로서의 최소한의 도의마저 저버린 행위”라고 덧붙였다.

조계종은 “방화를 한 행위에 대해서는 반드시 종단 내부 규율인 종헌종법에서 정한 최고 수위의 징계가 이루어지도록 할 것”이라며 “방화사건이 발생하게 된 원인과 배경에 대해서도 철저히 조사를 진행할 계획”이라고 밝혔다.

그러면서 “이 같은 상황을 종합적으로 검토해 사찰 관리에는 문제가 없었는지에 대해서도 교구본사와 함께 면밀히 살펴보겠다”고 했다.

지난 5일 오후 6시 50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서 불이 나 불꽃이 치솟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전북소방본부와 전북경찰청에 따르면 이날 오후 6시 30분께 전북 정읍시 내장사 대웅전에 불이 났다는 신고가 접수됐고, 한 시간여 지난 오후 7시 53분께 큰 불길을 잡았다.

방화범이 휘발유로 추정되는 인화물질을 사용해 불길이 순식간에 대웅전 전체로 번져, 결국 전소됐다.

전북경찰청은 승려 A씨를 방화 용의자로 현장에서 체포 조사하고 있다. A씨는 체포 당시 술을 마신 상태였으며, 최근 사찰 관계자들과 갈등을 빚다가 다툼을 벌인 것으로 드러났다.

내장사는 대한불교 조계종 제24교구인 선운사의 말사 가운데 한 곳이다. 내장사 대웅전은 지난 2012년 10월 31일 화재로 불화와 불상 등이 모두 소실된 적 있다.

다행히 주변 문화재인 내장사 조선동종(전북 유형문화재), 내장사지(전북 기념물), 내장산 굴거리나무군락(천연기념물)에는 피해가 없는 것으로 전해졌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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