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팩트체크] 박영선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선거법 위반일까

한변, 박영선 후보 "10만원 재난위로금" 공약 관련 고발
박 후보 공약 매표 행위로 볼 수 있을까?
박 후보 공약 기부·답례 행위로 볼 수 있을까?
  • 등록 2021-03-27 오전 12:20:14

    수정 2022-01-19 오후 5:03:38

지난 22일 한반도 인권과 통일을 위한 변호사 모임(한변)은 대검찰청에 고발장을 제출했다. 박영선 서울시장 후보의 “서울시민 모두에게 1인당 10만원의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

한변은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및 제2항을 위반했다고 주장했다.

박 후보의 공약이 “금전 또는 재산상의 이익의 제공 의사를 표시 또는 약속한 것으로서 공직선거법을 위반한 매표(買票)용 금권 선거”라는 것이다.

또 박 후보의 4.7 서울시장 보궐선거 공약 중 하나인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은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라 '금전적 가치를 지닌 물품'으로 볼 수 있는 ‘금전’에 해당된다. 아울러 재산적 가치를 지니면서 일반인의 수요와 욕망을 충족시킬 수 있는 일체의 무형적 이익이라는 점에서 ‘그 밖의 재산상의 이익’에 포함될 수 있다는 게 한변측 주장이다.

즉 '당선'을 목적으로 모든 서울시민의 의사 여하에 관계없이 일방적으로 제공의사를 표한 게 공직선거법 위반이라는 것이다.

이때 두 가지 쟁점이 있을 수 있다.

첫째,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매표 행위라고 볼 수 있는지? 둘째, 따라서 박 후보가 공직선거법을 위반했다고 볼 수 있는지?

이 두 가지 쟁점에 대한 사실 확인을 해봤다.

박영선 더불어민주당 서울시장 후보가 4.7재보궐선거 공식 선거운동 첫날인 지난 25일 서울 구로구 구로디지털단지 지플러스타워 앞에서 열린 유세 출정식에서 연설을 하고 있다. (사진=국회사진취재단)


일반적으로 매표 행위란

공직선거법에 따르면 일반적인 매표 행위란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전ㆍ물품ㆍ차마ㆍ향응 그 밖에 재산상의 이익이나 공사의 직을 제공하거나 그 제공의 의사를 표시하거나 그 제공을 약속 제공해 선거의 과열과 혼탁 조장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로 정의할 수 있다.

대법원 판례(2008년, 2015년)에 따르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는 '투표를 하게 하거나 하지 아니하게 하거나 당선되거나 되게 하거나 되지 못하게 할 목적으로' 선거인에게 금품 등을 제공한 자 등을 처벌한다고 규정하고 있다.

여기에서 '당선되거나 당선되게 할 목적'은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의 투표행위에 직접 영향을 미치는 행위나 금품 등을 제공받은 선거인 등으로 하여금 타인의 투표의사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 또는 특정 후보자의 당락에 영향을 미치는 행위를 하게 만들 목적을 의미한다.

이에 따라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이 매표행위에 해당되는지 전문가에게 자문을 구했다.

공직선거법 제230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라 나뉘는 전문가 의견

가로수 법률 사무소의 김필성 변호사는 박 후보의 공약은 매수·매표 행위로 보기는 어렵다고 말했다.

이데일리와의 서면 인터뷰에서 김 변호사는 "선거에 나서는 후보가 발표하는 공약은 표를 얻기 위해 발표하는 것"이라며 "공약으로 제안한 내용은 모두 당선을 목적으로 하고 있다"고 말했다.

또한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에 따르면 박 후보가 발표한 재난지원금 지급공약뿐만 아니라 선거인에게 이익이 되는 모든 공약이 공직선거법 제230조 제1항 제1호 소정의 '매수, 매표'행위로 보아야 한다는 부당한 결론에 이른다"고 덧붙였다.

아울러 "박 후보의 공약은 정상적인 공약으로 보기에 충분하다"며 "이 공약이 선거의 과열과 혼탁을 조장하고 공정성을 해치는 행위라고 볼 수 없으므로 이를 공직선거법이 금지하는 매수·매표행위로 볼 수 없을 것으로 판단된다"고 말했다.

반면 국민의힘 법률자문위원인 조상규 변호사는 "박 후보의 공약은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조 변호사는 "공약이란 후보로서 할 수 있는 정책 제안"이라면서 "과거에도 몇 가지 공약과 관련해 선거법 위반 논란이 있었지만 이번 박 후보의 공약은 결국 정책으로 평가될 수 있었던 선례들과는 성격이 다르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공약이란 당선될 경우를 가정해 특정 조건을 만족했을 때 이뤄지는 것"이라며 "박 후보의 공약은 유권자에 한정하여 조건 없이, 당선되면 모두에게 재난위로금을 지급한다는 점에서 매수·매표 행위로 보일 수 있는 구조"라고 덧붙였다. 아울러 이는 공직선거법 제230조와 관련해 선거법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 주장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 제118조에 따라 나뉘는 전문가 의견

반면 또 다른 전문가들은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을 매표가 아닌 공직선거법 제112조, 제113조에 해당하는 '기부' 혹은 제118조에 해당하는 '답례'로 해석할 수 있는 소지가 있다고 말했다.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르면 '선거구안에 있는 자' 또는 '선거구의 밖에 있더라도 그 선거구민과 연고가 있는 자나 기관·단체·시설에 대해 금전·물품 기타 재산상 이익의 제공, 이익제공의 의사표시 또는 그 제공을 약속하는 행위'는 '기부행위'로 간주한다.

이에 대해 노수환 성균관대 법학전문대학원 교수는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공약은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고 말했다.

노 교수는 "국가나 지방자치단체가 자체 사업계획과 예산으로 행하는 법령에 의한 금품제공행위는 직무상 행위로 기부행위에 해당하지 않는다"며 "이것은 법령에 근거한 정책발표로 보는 것이 맞다"고 말했다. 따라서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것.

또한 익명을 요청한 A 변호사도 "공직선거법 제112조에 따른 기부행위가 아니다"라며 "모든 선거에서는 선거 공약을 발표할 수 있다. 재난지원금도 일반적인 선거 공약 중 하나이기 때문에 직접적인 기부 행위로 볼 수 없다"고 해석했다.

공직선거법 제 112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마에스트로 법률사무소의 김보겸 변호사는 "박 후보자의 공약을 사실상 매표행위로 볼 수 있는 지가 주된 쟁점"이라며 "박 후보의 공약이 공직선거법 제118조를 위반한 것인지에 대해 판단이 필요하다"고 설명했다.

김 변호사는 "당선시 10만원 재난위로금을 지급하겠다는 박 후보의 공약은 박 후보가 실제로 서울시장으로 당선되면 서울시민들에게 실제로 금품이 제공된다는 사실에 따라 공직선거법 제118조 위반의 소지가 있다고는 보여진다"고 말했다.

그러면서 "다만 동법 제118조에서 '선거구민에게 축하 또는 위로, 그 밖의 답례를 하기 위하여'라며 금품 제공 목적요건을 함께 규정하고 있다"고 했다.

결국 박 후보의 공약이 선거법 위반여부를 따지려면 제118조에서 명시한 '금품 제공에 대한 목적 요건'을 충족하는지 여부가 중요하다.

김 변호사는 "코로나19로 인해 전국민에게 긴급재난지원금을 이미 지급했고 추가적인 재난지원금의 지급이 정치적으로 논의되고 있는 상황"이라며 "박 후보의 공약을 ‘축하 또는 답례’의 성격을 가진 것이라 보기 어렵다”고 설명했다. 따라서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은 공직선거법 위반이 아니라고 판시할 가능성이 높을 것 같다는 게 김 변호사 주장이다.

공직선거법 제118조 (사진=국가법령정보센터 홈페이지 갈무리)


결론적으로 박 후보의 '10만원 재난위로금 지급 공약'은 논란의 여지는 있으나 선거법 위반으로 보기는 무리가 있어 보인다.

전문가 문의 결과 공직선거법 제230조에 따라 '매표' 행위로 볼 수 있는지에 따라 의견이 갈렸다. 하지만 '코로나19'라는 특수한 상황에 따라 재난지원금이 이미 여러 차례 지급된 현 상황을 고려할 때 선거법 위반이 아니라는 쪽이 다수 의견이다.

또 재난위로금은 공직선거법 제112조와 제118조에 따라 '기부'나 '답례' 행위로 보기 어렵다는 게 법조계 인사들의 공통적인 해석이다.

/ 양지혜 인턴기자·스냅타임 안소연 기자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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