주소 잘못 적어 소송서류 못 받고 소 취하…대법 “적법한 주소로 보내야”

주소 잘못 적어 소송서류 못 받아…결국 소송 취하 간주
대법, 파기·환송…"다시 판단"
“소송서류 받아 볼 가능성 있는 장소로 보냈어야”
  • 등록 2023-06-04 오전 9:00:00

    수정 2023-06-04 오전 9:00:00

[이데일리 박정수 기자] 주소를 잘못 기재해 변론기일통지서 등을 받아보지 못하고 재판에 출석하지 않아 소송이 취하된 사건에서, 대법원은 소송 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가 아니면 소 취하로 간주하면 안 된다고 판단했다.

대법원.(사진=이데일리 방인권 기자)
대법원 1부(주심 대법관 김선수)는 A가 B를 상대로 제기한 유치권부존재확인 소송 상고심에서 피고 항소취하 간주 판결을 내린 원심을 파기하고, 사건을 부산고등법원에 환송한다고 4일 밝혔다.

유치권부존재확인 다투는 사건에서 피고는 경남 창녕군 덕곡리로 주소를 써냈는데, 피고는 1심부터 이 주소로 송달된 서류를 받지 못했고 변호사 통해 소송 서류 받았다.

1심에서 패소한 피고는 2심부터는 변호사를 선임하지 않았다. 다만 2심은 피고에 대한 석명준비명령, 1차 변론기일통지서, 2차 변론기일통지서 등의 소송서류를 피고의 주소로 각 송달했으나 모두 폐문부재를 이유로 송달불능 됐다.

원고가 1심 증거로 제출된 투자약정계약서에 피고 주소는 부산 동래구의 한 맨션으로 돼 있었다.

피고는 항소 이후 법원으로부터 아무런 서류를 송달받지 못해 항소심 진행 사실을 모르고 있었다며, 이 법원이 피고에게 변론기일통지서 등 소송서류를 발송송달한 것은 부적법하다는 취지로 주장했다.

하지만 2심은 1심서 소장 부본 등이 송달된 주소와 창원지법 밀양지원에 제출한 유치권 신고서에 기재된 주소, 항소장에 기재된 주소 등이 동일하다며 ‘송달받을 자가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에 해당한다고 봤다.

하지만 대법원은 법리를 오해해 판결에 영향을 미친 잘못이 있다며 사건을 파기·환송했다.

대법원은 “이 사건 주소가 피고의 생활근거지로서 소송서류를 받아 볼 가능성이 있는 적법한 송달장소라고 단정할 수 없으므로, 민사소송법 제187조의 요건이 갖추어졌다고 볼 수 없다”고 설명했다.

한편 민사소송법 제187조는 “민사소송법 제186조의 규정에 따라 송달할 수 없는 때에는 법원 사무관 등은 서류를 등기우편 등 대법원규칙이 정하는 방법으로 발송할 수 있다”고 규정하고 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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