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목멱칼럼]尹 정부, 노동개혁 성공하려면

  • 등록 2022-05-11 오전 6:15:00

    수정 2022-05-11 오전 6:15:00

[박영범 한성대 명예교수·이코노미스트] 윤석열정부 출범에 앞서 제20대 대통령직 인수위원회는 6개의 국정목표와 20개의 국민과의 약속을 실현시킬 ‘110대 국정과제’를 발표했다. 10번째 국민께 드리는 약속인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겠습니다’는 윤석열정부의 노동정책 기조를 제시하고 있다.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기 위한 국정과제에는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의 일자리 구현’, ‘노사 협력을 통한 상생의 노동시장 구축’ 등 7개가 포함되어 있다.

국정과제로 제시된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를 보면 기대보다는 다소 우려가 앞선다. 일자리가 없는 청년들에게 가장 필요한 노동개혁이 후순위로 밀렸기 때문이다.

제20대 대통령 선거 국민의힘 정책공약집에서 전면에 내세웠던 ‘노동개혁’이 윤석열정부 국정과제에서는 ‘노동의 가치가 존중되는 사회’를 만드는 것으로 대체되고 50번째 국정과제 ‘공정한 노사관계 구축 및 양성평등의 일자리 구현’의 일부로 포함되어 있다. 20대 대통령선거에서 민주노총, 한국노총 모두 이재명후보를 지지했으나, 여소야대의 상황에서 한국노총만이라도 전략적 파트너로 삼고자 하는 윤석열정부의 현실적인 고민이 정책 기조에 반영된 게 아닌가 한다.

우리나라 노동시장은 대기업과 공무원, 교원, 공공기관 등 공공부문과 중소기업 종사자 및 비정규직으로 양분화되어 있다. IMF위기 이후 심화된 노동시장 양극화를 해소하기 위해 여러 정부에서 많은 시도를 했으나 문제는 더 심각해졌다.

노무현정부에서 도입된 ‘비정규직보호 3법’은 노동시장의 양극화를 해소하는데 실패한 실효성 있는 정책이 되지 못했다는 점이 판명되었다, 법 도입이후 오히려 비정규직의 숫자뿐 아니라 그 비중도 늘어났다. 비정규직의 처우도 개선되지 않았다. 문재인정부의 ‘비정규직 제로(0)정책’으로도 우리 사회의 비정규직 문제는 해결되지 않았다. 민간부분에서 비정규직 숫자가 늘어났고 민간부분의 협력업체 직원을 공공부분과 대기업 집단의 직·간접 종사자로 편입시키는데 노동조합이 역할을 하면서 문재인정부의 실질적 파트너였던 민주노총과 한국노총의 조합원 수만 늘려주는 결과만 초래했다.

이명박정부, 박근혜정부에서는 경직된 노동시장의 법과 제도 및 관행을 완화하는 것이 양극화의 해법으로 보고 한국노총과의 전략적 협력을 통해 노동계의 양보를 얻어내고자 했으나 의미있는 성과는 얻어내지 못했다. 이명박정부의 경우 법과 원칙의 노사관계 정립을 내 세워 노사관계를 일시적으로 안정화시켰으나 근원적인 변화를 이끌어내지 못했다. 임금체계 개편 없는 정년연장을 여야합의로 법제화하는 실수를 범한 박근혜정부는 임금피크제로 그 실수의 일부를 보완했으나 성과연봉제등 개혁 조치를 현장에 정착시키지 못했다.

윤정부가 국정과제로 제시한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과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를 실현시키기 위해서는 지난 정부의 실패를 반면교사로 삼아야 한다. 기업수요에 맞는 세대상생형 임금체계 확산은 현재의 연공급 중심의 임금체계를 개혁하는 것이 핵심이다. 박근혜정부는 성과연봉제 도입을 공언했지만 공공기관, 금융기관 현장에서 노조원들의 반발을 제어하고 설득할 수 있는 힘이 없었기 때문에 한계가 있었다. 문재인정부는 출범 초기에 성과연봉제 도입을 노사자율로 추진하도록 했지만 역시 물거품이 됐다.

‘노사 자율의 근로시간 선택권 확대’라는 다소 지엽적인 노동시장 유연화 조치가 윤석열정부의 국정과제로 제시된 것은 2018년 2월 여야합의로 획일적인 주52시간제를 도입했기 때문이다. 당시 국회 환경노동위원회에서 여야 합의를 이끈 4당 간사 중 3명이 노동계 출신이었다.

문재인정부의 ‘노동 존중’은 ‘노동조합 존중’에 불과했다. 윤석열정부는 문정부의 실패를 교훈 삼아 진정으로 노동의 가치가 존중받는 사회를 만들었으면 한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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