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댓글공작 의혹' 전·현직 경찰 간부들 구속영장 기각

MB정부 경찰청 보안국장 등 4명 구속영장 기각
"범행, 부임 이전부터 이뤄져…도주우려 없다"
"법리적 다툴 여지에 증겨 인멸 가능성도 없어"
  • 등록 2018-08-28 오전 1:30:40

    수정 2018-08-28 오전 1:40:10

지난 27일 오전 서울 중앙지법에서 열린 이명박정부 시절 온라인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경찰청 전 보안국장 황모씨가 구속 전 피의자심문(영장실질심사)을 받기 위해 법정으로 향하고 있다. (사진=연합뉴스)
[이데일리 김성훈 기자] 이명박 정부 시절 경찰 내 ‘댓글공작’에 관여한 혐의를 받는 전·현직 경찰관의 구속영장이 모두 기각됐다.

서울중앙지법 이언학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28일 직권남용 권리행사방해 혐의를 받는 전 경찰청 보안국장 황모씨, 전 정보국장 김모씨, 전 정보심의관 정모씨 등 3명에 대한 구속영장을 기각했다.

MB정부 시절인 2010~2012년 당시 경찰청 보안국장을 지낸 황씨는 90여명의 사이버보안요원들에게 차명 아이디나 해외IP를 이용해 구제역 이슈 등에 대해 정부 당국을 옹호하는 4만여건의 사이버 여론대응 활동을 지시한 혐의를 받는다. 경찰은 수사 과정에서 약 750건의 댓글 정황을 확인한 것으로 알려졌다.

정보국장 정씨와 정보심의관 김씨는 서울청과 각 경찰서 정보과 직원 100여명에게 본인이나 가족 계정으로 ‘희망버스’나 ‘한미 FTA’ 이슈 등을 옹호하는 댓글 1만 4000여건 작성을 지시한 혐의를 받고 있다. 수사단은 이 가운데 약 7000여건의 댓글 등을 확인했다.

이 부장판사는 “재직 기간 작성된 댓글, 게시글 개수가 많지 않고 내용 역시 대부분 경찰 업무와 관련된 것으로 보이는 점, 인터넷상의 댓글, 찬반투표 등에 경찰 조직을 동원한 범행이 보직 부임 이전부터 진행된 점, 관련 증거들이 충분히 확보돼 있고 도주 우려가 있다고 보기 어려운 점 등에 비춰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며 이들의 영장 기각 사유를 밝혔다.

이밖에 통신비밀 보호법 위반 혐의로 구속영장이 청구된 보안사이버수사대 출신 민모 경정에 대한 구속영장도 기각됐다.

민 경정은 군(軍)으로부터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 자료를 넘겨받아 내·수사에 활용하고 감청프로그램을 통해 불법감청을 저지른 혐의를 받는다.

박범석 영장전담 부장판사는 “피의자가 영장 청구 범죄 혐의의 사실관계는 인정하고 있고 법리적 부분은 다툴 여지가 있는 점, 범죄 혐의에 관한 증거를 인멸할 가능성에 대한 소명이 부족한 점, 피의자의 경력, 주거와 가족관계 등을 종합하면 구속 사유와 필요성, 상당성을 인정하기 어렵다”고 밝혔다.

앞서 경찰은 정부 비판 누리꾼을 색출하는 ‘블랙펜 작전’을 수행한 군 사이버사 댓글사건 특별조사단(TF) 조사 과정에서 경찰이 개입한 정황을 포착했다.

‘블랙펜 작전’은 군 사이버사가 종북·반정부·반군 세력 색출을 목적으로 2011년 초부터 2013년 10월까지 진행한 작전이다. 당시 군 사이버사는 악플러에 ‘블랙펜(레드펜)’이라는 위장 용어를 쓰고 우익세력을 ‘블루펜(Blue Pen)’으로 지칭했다.

경찰은 댓글 공작 개입 의혹이 불거진 올해 2월 8일부터 국방부 사이버사 댓글 재조사 TF를 상대로 관련자료를 수집하는 한편 2010~2013년 근무자에 대한 조사와 면담을 진행했다.

경찰은 정부에 유리한 여론 형성을 위한 댓글공작 지휘 의혹을 받는 조현오(63) 전 경찰청장도 조만간 피의자 신분으로 불러 조사할 예정이다.

이데일리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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