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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300석 갖고는 비례대표 숫자를 확보 못하니 60~70석 정도 늘려야 한다는 것이 일부 학계 의견입니다.” (손학규 바른미래당 대표)
여야 지도부의 진용이 갖춰지면서 선거제도 개편, 특히 연동형 비례제에 대한 관심이 높아지고 있다. 지금까지 연동형 비례제를 골자로 한 공직선거법 개정안을 발의한 의원들은 소병훈·김상희·박주민 민주당 의원과 박주현 민주평화당 의원, 심상정 정의당 의원 등이 있다.
우선 의원수를 현행과 같이 300명으로 고정하는 개정안으로는 소병훈 민주당 의원 안을 들 수 있다. 소 의원 발의 안에 따르면 전국을 6개의 권역으로 나눈 후 비례대표 의원수 비율을 2대 1로 조정한다. 문제는 비례를 늘리기 위해서 지역구를 대폭 줄여야 하기 때문에 국회에서 논의가 사실상 불가능하다는 단점이 있다.
박주민 의원이 지난해 2월에 발의한 법안 내용도 비슷하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연동형 비례대표제 도입을 전제로 △인구 14만명당 1명을 기준으로 국회의원 정수 일부 확대 △지역구 의원과 비례대표 의원 비율은 2대 1로 조정 △정당 비례대표 후보자 명부 권역별로 작성 등을 골자로 한다. 박 의원 안에 따르면 현재 253석인 지역구 의원의 절반인 126석을 비례대표로 해야 해 현재보다 79석 늘어난 379석이 된다.
문제는 의원 정수 확대에 대한 국민들의 시선이 좋지 않다는 것이다. 문 의장은 한 언론 인터뷰에서 “현재 국회의원의 월급을 줄여 그 재원으로 의원수를 늘리면 국민들도 선거구제 개편에 동의할 것”이라고 밝혔다. 심상정 의원 역시 국회 예산 동결을 전제로 한 의원 정수 확대를 주장 중이다.
하지만 국회의원 1인당 인턴까지 총 9명의 보좌진을 두는 현 구조상 예산을 늘리지 않고 수십명의 의원을 늘리기는 쉽지 않을 전망이다. 과거 한 여론조사에서는 ‘국회의원 세비 절반 삭감을 전제로 한 비례대표와 전체 의원 확대 안’에 있어서도 반대가 찬성을 압도했다. 더군다나 최근 특수활동비 폐지과정에서 보여줬던 볼썽사나운 모습이나, 국회 사무처가 특활비 사용처를 공개하라는 법원 판결에 항소를 하는 등 국회에 대한 국민의 전반적 신뢰도를 높이는 게 선행돼야 한다는 지적이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