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소비자원은 먼저 뿌리염색 시술로 화상을 입은 부분에 대해 △소비자가 헤어 뿌리탈색 시술을 받은 후 이미에 화상을 입었던 점 △피부과병원의 진단서에 ‘이틀 전 모발 탈색 후 두피 전체와 이마에 1~2도 정도의 화학화상이 발생한 상태’라고 기재된 점 등을 고려해 소비자는 이 시술로 인해 화상을 입었다고 보는 것이 타당하다고 판단했습니다.
소비자원은 사업자의 손해배상책임을 인정했는데요. 민법 제 756조에 따르면 타인을 사용해 어느 사무에 종사하게 한 자는 피용자가 사무집행에 관해 제3자에게 가한 손해를 배상할 책임이 있다고 규정하고 있는데요. 미용실 직원이 시술했어도 사업자 책임이 있는 것입니다.
다만 손해배상액은 소비자도 염색이나 염색 후 열기구 사용시 두피에 좋지 않다는 점을 인지하고 있고 화상이 회복된 상태이기 때문에 병원 치료비 70만원의 70%인 49만원으로 책정하는 것이 적절하다고 판단했습니다.