대법 "피고 귀책사유 없는 불출석 상태서 치룬 재판은 잘못"

사기 혐의 피고인, 6개월 이상 공소장 전달 못 받아
법원, 특례규정 적용해 피고 불출석 상태로 유죄 판결
대법원 "피고 귀책사유 없다면 다시 심리해야"
  • 등록 2021-03-07 오전 9:00:00

    수정 2021-03-07 오후 10:00:14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피고인의 잘못이 아닌 이유로 공소장을 전달 받지 못해 공소 사실을 모른상태에서 내려진 판결은 확정할 수 없다는 취지의 대법원 판결이 나왔다.

(사진=이미지투데이)
대법원 제2부(주심 노정희 대법관)는 사기 혐의로 기소된 A씨의 상고심에서 재심 취지로 원심 파기 환송을 주문했다고 7일 밝혔다.

A씨는 2018년 인터넷 중고 장터에 상품권 판매글을 게시하고 시중 대비 35% 저렴하게 팔겠다고 피해자 26명을 유인한 뒤 대금을 먼저 받는 수법으로 총 3100여만 원을 편취한 혐의로 재판에 넘겨졌다.

다만 A씨가 기소되는 과정에서 공소장이 A씨에게 전달되지 않았고 송달불능보고서가 접수된 때부터 6개월이 지나도록 A씨의 소재를 확인할 수 없었다. 이에 1심 재판부는 소송촉진 등에 관한 특례법 23조에 근거해 공소장을 공시송달하고 A씨가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했다. 재판부는 A씨에게 징역 10개월을 선고했다.

A씨는 공소 사실 자체를 몰라 항소할 수 없는 상태였고, 검찰만 형이 가볍다며 항소를 제기했다. 2심 재판부는 항소를 기각하고 징역 10개월을 유지했다. 2심 선고 이후 상고 기간이 지날 때까지 A씨는 선고 사실을 모르다가 뒤늦게 선고권회복을 청구했다. 법원은 공소장을 전달 받지 못한 데에 A씨의 책임이 없다고 보고 상고권회복을 결정했다.

대법원은 “1심은 A씨가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특례규정을 적용해 재판을 진행해 유죄 판결을 선고했고, 원심(2심)도 피고인이 책임 질 수 없는 사유로 불출석한 상태에서 재판을 진행해 검사의 항소를 기각했다”며 “사건을 다시 심리하도록 원심법원 환송하기로 한다”고 결정했다.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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