유산균 복용, 헬리코박터균 감염 예방에 도움 될까?

  • 등록 2021-06-19 오전 7:23:15

    수정 2021-06-19 오전 7:23:15

[이데일리 이순용 기자]헬리코박터균은 위장 내에 기생하는 세균의 일종으로, 다른 세균과 달리 강한 산성의 위산을 중화시키는 능력을 가지고 있어 위 안에서 죽지 않고 생존할 수 있다. 때문에 헬리코박터균이 위 안으로 들어와 감염이 되면, 지속적으로 위벽에 만성적인 염증을 일으키게 되고 여러 가지 질병이 발생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에 감염됐다고 해서 특별한 증상을 유발하는 경우는 드물며, 간혹 갑작스러운 소화불량, 경미한 복부 통증 등의 증상이 느껴질 수 있다. 대부분 무증상의 감염이 이어지며, 위 점막의 염증이 지속되면 위 십이지장 궤양이나 위축성 위염, 장상피화생 같은 위 점막의 변화가 생길 수 있고, 위말트 림프종이나 위암과 같은 질병의 발생률이 증가할 수 있다.

헬리코박터균 감염 여부 진단을 위해서는 위내시경을 통해 위 조직을 얻어 확인하거나, 내시경을 통하지 않고 호흡에 섞여 나오는 성분을 분석하거나 혈액 검사를 통해 확인하는 방법 등이 있다.

헬리코박터균의 감염 경로는 아직 명확하지 않지만, 헬리코박터균에 오염된 음식을 먹거나 비위생적인 환경에서 손에서 입을 통해 감염이 일어나는 것으로 추정되며, 사람 간 입을 통한 전파가 가능한 것으로 알려져 있다. 다만, 술잔 돌리기 등의 한두 번의 가벼운 접촉이 감염을 일으키는 경우는 드물고, 장시간의 매우 밀접한 접촉에 의해 전염되는 것으로 알려져 있다.

최수인 인제대학교 상계백병원 소화기병센터 교수는 “가족끼리의 감염은 20~50% 정도로 보고되고 있고, 한 사람이 감염되었을 때 그 가족 구성원 전체가 바로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을 필요는 없으나, 가족 개개인의 증상이나 나이에 따라 내시경 검사를 받고 내시경 소견이나 증상을 종합하여 균 치료 대상에 해당되면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받는 것이 필요하다”고 말했다.

헬리코박터균 치료를 위해 항생제를 포함한 약제를 2주간 복용하여 치료하게 되며, 복용이 완전히 끝난 후 2달 정도 후에 호흡검사 등을 통해 균이 없어졌는지를 확인한다. 현재 국내에서는 1차 약제에 제균되지 않는 헬리코박터 내성균이 점차 늘어나고 있어 반드시 확인이 필요하며, 없어지지 않았을 경우 약제를 변경하여 2차 치료를 시행한다.

헬리코박터균 치료 중에는 항생제가 포함되어 있어 변이 무르게 나오거나, 설사가 발생할 수 있고, 피부에 발진이나 두드러기 반응이 발생하기도 한다. 또한 입에서 쓴맛이 나거나 음식 맛감각이 떨어지기도 하며, 이로 인해 식욕저하나 구역감이 동반될 수도 있다. 증상이 경미할 경우에는 가급적 참고 약을 복용하지만, 증상이 심할 경우 주치의와 상의가 필요하다.

헬리코박터균 제균 치료가 완전히 끝난 후 재감염은 비교적 낮은 것으로 보고되고 있으나, 일부 남아있던 균이 재활성되거나 위생 환경에 따라 다시 감염되는 경우가 생기므로, 의심되는 경우 추적 검사가 필요할 수 있고 개인위생 환경에 주의를 기울일 필요가 있다.

최수인 교수는 “현재까지 개인위생을 깨끗이 유지하는 것 외에 헬리코박터균 감염을 예방하는 다른 알려진 방법은 없다”며, “유산균 복용이나 김치 섭취가 헬리코박터균 감염 예방에 도움이 되는지 궁금해 하는 환자가 많은데 아직까지 관련 연구 결과는 없지만, 장내 미생물총을 건강하게 유지하는 긍정적인 효과를 가져올 수는 있다”고 덧붙였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칸의 여신
  • '집중'
  • 사실은 인형?
  • 왕 무시~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