총선 앞두고 "지역구는 황교안 당에 투표"…목사 벌금형 확정

설교 시간 이용해 특정 정당 지지 호소
  • 등록 2021-10-22 오전 6:51:01

    수정 2021-10-22 오전 6:51:01

[이데일리 이성웅 기자] 지난해 총선을 앞두고 특정 정당에 투표하라 설교한 교회 목사가 벌금형을 확정 받았다.

대법원 제3부(주심 김재형 대법관)는 공직선거법 위반 혐의로 기소된 서울의 한 교회 목사 A씨의 상괴심에서 벌금 50만 원을 선고한 원심을 확정했따고 22일 밝혔다.

A씨는 지난해 4·15 총선을 앞둔 3월 교회에서 설교하던 중 신도들을 상대로 “이번에 좋은 당이 결성됐다. 기독자유통일당. 지역구는 2번 찍으라. 황교안 장로 당이다” 등 기독자유통일당과 미래통합당(현 국민의힘)을 찍으라 말한 혐의로 기소됐다.

1심 재판부는 A씨에 벌금 70만 원을 선고했다. 재판부는 “피고인의 행위로 선거 공정성이 훼손될 우려가 있고 교회 목사로서 지위와 영향력을 이용해 범행에 나아갔다는 점에서 죄질이 좋지 않다”고 판단했다.

2심에선 공직선거법 일부 개정에 따라 벌금이 50만 원으로 감경됐다. 개정 공직선거법에선 선거운동기간 전 선거운동 행위에 확성장치 등을 사용하지 않은 말로 하는 선거운동이 포함됐다. 다만 직무상 행위를 이용한 선거운동은 여전히 불법이다.

대법원은 원심 판결에 문제가 없다고 보고 상고를 기각했다.

이데일리
추천 뉴스by Taboola

당신을 위한
맞춤 뉴스by Dable

소셜 댓글

많이 본 뉴스

바이오 투자 길라잡이 팜이데일리

왼쪽 오른쪽

스무살의 설레임 스냅타임

왼쪽 오른쪽

재미에 지식을 더하다 영상+

왼쪽 오른쪽

두근두근 핫포토

  • 그림 같은 티샷
  • 홈런 신기록 달성
  • 꼼짝 마
  • 돌발 상황
왼쪽 오른쪽

04517 서울시 중구 통일로 92 케이지타워 18F, 19F 이데일리

대표전화 02-3772-0114 I 이메일 webmaster@edaily.co.krI 사업자번호 107-81-75795

등록번호 서울 아 00090 I 등록일자 2005.10.25 I 회장 곽재선 I 발행·편집인 이익원

ⓒ 이데일리. All rights reserved